결재문서

기술분야 예산편성·집행 업무 수행 기술직군 공무원 경력인정기준 수립

문서번호 예산담당관-25381 결재일자 2022. 8.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갈은주 강인철 08/18 김재진 협조 기술분야 예산편성·집행 업무 수행 기술직군 공무원 경력인정기준 수립 2022. 8.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기술분야 예산편성·집행 업무 수행 기술직군 공무원 경력인정기준 수립 허위경력 신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담당관에서 기술분야 예산편성 업무를 수행한 퇴직 기술직군 공무원의 경력인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시행근거 ㅇ 경력확인서 발급업무 처리절차 개선(행정2부시장 방침 제183호, ’18.9.) ㅇ 기술직 공무원 경력확인서 발급절차 개선(기술심사담당관-23723호, ’19.12.) □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제도 개요 ㅇ 업무절차 - 건설기술자는 재직기관 통해 건설사업 경력이 기재된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건설기술협회에 신고 - 협회는 신고된 건설기술자의 경력을 기록·관리하고, 해당 건설기술자가 신청할 경우 건설기술 경력에 대한 증명서 발급 ㅇ 경력증명서 용도 - 공공기관 발주 건설기술용역(설계·감리·정밀안전진단 등)의 입찰참가자격(PQ)에서 입찰참가업체 소속 건설기술자의 평가자료로 활용 □ 경력확인서 발급업무 처리절차 ① 경력확인 신청 ② 접수 ③ 경력확인 ④ 경력확인서 결재 및 발급 (신청인) (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인사과) (예산담당관, 정보공개정책과) □ 예산편성 업무 분석 ㅇ 건설기술분야 예산의 편성 등 행정지원 업무 수행 - 건설사업, 안전점검용역 등 건설기술 예산사업의 소요재원을 파악하고 공정률 등 감안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업실행을 위한 행정지원 업무 수행 ㅇ 예산편성 등 예산관리 절차(7~12월) 구 분 업무수행 절차 예산편성 절차 (5개월) 예산편성기준 통보 및 예산안 제출(7월) → 예산안 심사, 현장 확인(8~9월) → 심사결과 통보(9월) → 시장·부시장·실무 조정회의(10월) → 예산편성(10월) → 예산안 시의회 제출(11월) → 예산안 심사(11월) → 예산 확정(12월) □ 예산편성 업무 경력인정기준 ? 연간 5개월 ㅇ 건설사업의 예산 편성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경력기간을 인정 - 예산담당관 전체 근무기간을 경력기간으로 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편성기준 수립, 심사, 조정회의, 의회 심의 등 실제 예산편성 기간 적용 ㅇ 경력기간은 예산담당관 및 인사과에서 실제 예산편성 업무 수행 여부 등 조사하여 연도별 5개월만 인정 - 예산 편성업무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절차이므로 전년도 예산 편성 기간 약 5개월만 적용 □ 행정사항 ㅇ 예산담당관 및 인사과 : 경력확인 ㅇ 정보공개정책과 : 경력확인서 직인 날인 붙임 : 경력확인서 서식 1부. 끝.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신고서식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1. 9. 17.> 구분 인사부서 사업부서 부서명 담당자 (인) (인) 연락처 발급번호 경력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인적사항 ①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주소 소속회사 ③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④ 건설업종(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⑤ 입사일 ⑥ 퇴사일 전화번호 기술경력 연번 ⑦ 참여기간 ⑧ 참여사업명 ⑨ 발주자(청) ⑩ 직무분야 ⑪ 전문분야 ⑫ 공사종류 ⑬ 담당업무 ⑭ 직위 ⑮ 책임정도 ? 공법 ? 공사(용역)개요(70자 이내 빈칸 포함) ? 공사(용역)금액 (백만원) ? 착공일 ? 준공일(예정일) ※ ? 공사(용역)개요, ? 공사(용역)금액, ? 착공일 및 ? 준공일(예정일)란은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용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 ∼ . . . . . . ∼ . . . 위와 같이 건설기술인의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인ㆍ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 직인 유의사항 1. 기술경력을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하려는 경우 발주자나 인ㆍ허가기관 직인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사신고 또는 일반적인 경력신고는 사용자(대표자) 직인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란은 의무 신고사항은 아니며,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 기관의 장의 확인이 있어야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건설기술인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을 말합니다)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입ㆍ퇴사일을 신고하는 경우 4대 보험 자료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다수의 경력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술경력만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장 이상은 각 장에 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간인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 4. 대리인 신고 시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5.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작성방법 1. ①란의 (서명 또는 인)은 건설기술인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 해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②란의 주소가 이미 신고한 주소에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주소를 적고 그 뒤에 (변경요청)이라고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3. ③란의 회사명은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를 정확히 적어야 하며 상호가 상호변경 또는 흡수합병으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상호를 적고 그 뒤에 (상호변경) 또는 (흡수합병) 중 어느 하나를 적고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4. ④란의 건설업종(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은 소속 회사가 소지하고 있는 건설 관련 업종(예: 토목공사업ㆍ건축공사업ㆍ조경공사업ㆍ도장공사업ㆍ엔지니어링사업 등)과 해당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적으면 되며, 건설업종을 1개 이상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표업종을 적으면 됩니다. 5. ⑤란의 입사일은 소속 회사의 입사일을 적으면 됩니다. 6. ⑥란의 퇴사일은 소속 회사의 퇴사일을 적으면 되며, 현재 근무 중인 경우 "근무 중"으로 적으면 됩니다. 7. 가. ⑦란의 참여기간은 해당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이하 "건설공사 등"이라 한다)에 실제 참여한 기간을 적으며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 등의 착공일과 준공일을 벗어나지 않도록 적으면 됩니다. 다만, 착공일 이전 수행한 건설공사 업무(계획ㆍ조사 등) 또는 준공일 이후 수행한 건설공사 업무(유지ㆍ관리 등)는 기간 및 담당업무를 분리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나. 시공ㆍ현장대리인ㆍ안전관리자ㆍ품질관리자ㆍ감리/상주 등 현장에 상주해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같은 기간에는 다른 기술경력과 중복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다. 해당 건설공사 등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종료일에 "근무 중"으로 표기(이 경우 경력확인서 발행일까지 기술경력은 인정받게 됩니다)하며 이미 종료일을 "근무 중"으로 신고한 기술경력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그 경력사항을 적은 후 종료일을 적어야(참여기간 외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합니다. 작성 예) 201x년 1월 25일 시작신고 참여기간: 201x. 1. 10. ∼ 근무 중(이 경우 건설공사 참여일인 1월 10일부터 경력신고일인 1월 25일까지 경력 인정) 201x년 12월 25일 종료신고 참여기간: 201x. 1. 10. ∼ 201x.12. 20.(이 경우 시작신고일 다음날인 1월 26일부터 해당 건설공사 등이 종료된 12월 20일까지 경력 추가인정) 8. ⑧란의 참여사업명은 건설기술인이 실제 참여한 건설공사 등의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에 표기된 사업명을 정확히 적으면 됩니다. 9. ⑨란의 발주자(청)는 해당 건설공사 등을 발주한 기관명ㆍ업체명 또는 개인명을 적고 하도급을 받은 경우 발주자 및 원도급자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10. 가. ⑩란 및 ⑪란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건설기술인이 실제 수행한 직무 및 전문분야(선택한 직무분야 범위내의 전문분야를 선택하여 적어야 합니다)를 선택하여 적으면 됩니다. 나. ⑪란의 전문분야는 구체적인 참여사업명이 없는 경력[예: 본사(견적실) 등]기간에는 적을 수 없습니다. 11. ⑫란의 공사종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이하 "등급인정기준고시"라 한다)의 건설공사 종류 또는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따라 적고, 건설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고시의 건설공사의 종류 중 대분류 및 소분류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12. ⑬란의 담당업무는 등급인정기준고시의 건설공사업무 중 하나를 적으면 됩니다. 13. ⑭란의 직위는 해당 건설공사 등에 참여할 당시의 직위를 적어야 합니다. 14. ⑮란의 책임정도는 건설공사 등에 참여한 책임정도에 따라 등급인정기준고시의 책임정도 중 하나를 적으면 됩니다. 다만, 책임정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빈칸으로 남겨 두시면 됩니다. 15. ?란의 공법은 해당 건설공사 등에 적용된 공법을 적으면 됩니다. 16. ?란의 공사(용역)개요는 건설기술인이 참여한 건설공사 등의 공사규모 등을 적고 공동도급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시면 됩니다.(하도급공사인 경우 직접 시공한 하급 공사분에 대해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 예) 공사(용역)개요 : 도로확장 L=00Km, B=0m(0차선), 사장교 : L=00m, B=0m, 터널 0개소 : L=0Km, B=0m 등 ※ 공사(용역)개요 기재는 주요 공종만 최대 70자 이내(빈칸 포함)로 작성해야 합니다. 17. ?란의 공사(용역)금액은 건설기술인이 참여한 건설공사 등의 사업비를 적고 공동도급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시면 됩니다.(하도급공사인 경우 직접 시공한 하급 공사분에 대해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 예) 공사(용역)금액: 500백만원 18. ?란의 착공일 및 ?란의 준공일(예정일)은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의 용역기간을 적으면 됩니다. 19. 기술경력의 기재사항 중 ⑦, ⑧, ⑩, ⑬, ⑭란은 기술등급 인정을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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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예산편성·집행 업무 수행 기술직군 공무원 경력인정기준 수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문서번호 예산담당관-25381 생산일자 2022-08-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갈은주 (02-2133-6808) 관리번호 D00000460308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