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공공재개발 국공유지 처분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공공재개발 국공유지 처분 문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공공재개발 추진 구역 내 국공유지 처분 문의 ○ 회신내용 - 공공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 나목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 또는 제10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제24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제25조 제1항또는 제26조 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제28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행자(이하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 국·공유지 처분은 같은 법 제98조(국유·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따라 관리청과 협의 등에 의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안현득 주거정비지원팀장 신영옥 주거정비과장 08/1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7119 ( 2022.08.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9520 /전송 02-2133-075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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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공공재개발 국공유지 처분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7119 생산일자 2022-08-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현득 (02-2133-9520) 관리번호 D00000460308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