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6907 결재일자 2022. 8. 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유상선 신종철 08/18 주용학 협 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 채용 경력경쟁시험 합격자 임용계획 2022. 8.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 채용 경력경쟁시험 합격자 임용계획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시험 합격자에 대한 임용계획을 보고 드림. Ⅰ 임용개요 임용분야 및 직무 임용분야 등급 직무 내용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 (시민감사옴부즈만) 시간 선택제 임기제 가급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 심의·의결 - 시민·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 - 고충민원의 조사 및 조정·중재 -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 직권에 의한 감사 - 서울시의회에서 의뢰하는 감사 또는 조사 - 감사원 등 외부기관이나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의뢰하는 감사 또는 조사 임용인원 : 2명 근무부서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Ⅱ 경력경쟁시험 결과 추진경위 ○ 채용계획 수립 : 2022. 2. 17. ○ 임용계획 의결 : 2022. 6. 13.(제1인사위원회) ○ 채용 공고기간 : 2022. 6. 17. ~ 6. 27. ○ 응시원서 접수 : 2022. 6. 28. ~ 6. 30. ○ 서류전형 심사 : 2022. 7. 12. ○ 면접시험 실시 : 2022. 7. 25. ※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공무원의 경우 인재개발원에서 임용시험 주관 합격자 선발현황 : 2명 직무분야 합격인원 순 위 응시번호 성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시민감사옴부즈만) 2명 합격 1000 김 1000 채 예비합격 1000 임 Ⅲ 임용약정(안)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2022.9.13.부터 2025.9.12.까지) 근무시간 : 주 35시간 근무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제13조 내지 제16조, 관련규정 준용 연봉협상액 : 54,850천원(’21년도 기본 연봉액) ○ 근 거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제61조(보수결정) 제1항 -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각 임용직급 및 연봉등급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산·지급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주 40시간 기준)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고 5급(상당) - 62,686천원 시간선택제임기제(주 35시간) 경우 62.686천원×0.875=54,850천원 ○ 수 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준용 Ⅳ 추진일정 임용준비 및 임용승인요청 : 2022. 8. 23.(화)까지 임용승인(제1인사위원회) : 2022. 9. 5.(월)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9. 7.(수) 예정 임용약정 체결 및 임용 : 2022. 9. 13.(화) 예정 붙임 : 1. 임용약정서(안) 1부. 2. 임용계획서 1부. 3. 성과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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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052007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6907
D000004603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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