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금지 재강조 안내

성 북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금지 재강조 안내 1. 市소방행정과-33144(2022.08.17.)호“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금지 재강조 안내”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n번방 사건 등과 관련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를 금지하고, 공문 발송 등을 통해 여러번 안내한 바 있으나 관공서의 개인정보 관리가 여전히 허술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금지에 관해 재강조 사항을 안내합니다. 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금지 1) 사회복무요원의 정보화시스템(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시스템 등) 접속 및 이용 금지 → 병역법 제89조의4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업무담당자의 사용권한(인증정보 등)을 사회복무요원과 공유하는 등 일체 행위 금지 → 전자정부법 제76조 3항 3호: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다만, 출력물 등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업무 수행 시는 담당 직원의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 업무 수행 나. 사회복무요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1)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라 복무기관의 장은 월 1회 직무교육을 실시 2) 직무교육 시 개인정보보호 위반사례 중심으로‘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 붙임 : 관련규정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예방과장, 재난관리과장 담당자 최우석 행정팀장 성귀연 소방행정과장 08/18 代성귀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5022 ( 2022.08.18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6981-7292 /전송 02-926-0119 / 201707179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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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금지 재강조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5022 생산일자 2022-08-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우석 (02-6981-7292) 관리번호 D00000460309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