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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활용선별시설 작업환경 점검결과 보고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7104 결재일자 2022. 8. 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조용욱 나홍주 代최철웅 08/18 이인근 - 공공재활용선별시설 - 작업환경 점검결과 보고 2022.8.18.(목) 기후환경본부 (자 원 순 환 과) 재활용선별시설 작업환경 점검결과 보고 하절기 폭염대비 공공재활용선별시설에 대한 근로자 작업환경 전반을 점검하고, 그 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Ⅰ 재활용선별시설 점검 개요 □ 점검개요 ㅇ 일 시 : ’22.7.27.~ 8.2. ㅇ 점검인원 : 총 8명(자원순환과4, 생활환경과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 ㅇ 점검방법 : 근무자 작업환경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 여름철 폭염대비 재활용선별시설내 근로자 작업환경 및 안전성 적정여부 □ 점검대상 : 공공재활용선별시설(이하 ‘시설’) 15개소 중 9개소 ㅇ 작업환경 기준으로 상·중·하위 시설을 안분하여 선정 ㅇ 2개 시설()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점검 연번 자치구 설치연도 처리용량 (톤/일) 근로인원 (명) 방문일시 방문자 비고 1 ’99.05.15 40 23 8.2(화) 산업안전보건공단 재활용기획팀 합동점검 2 ’09.07.01 70 34 7.29(금) 자원순환정책팀 3 ’04.01.01 70 39 7.27(수) 재활용기획팀 4 ’10.12.08 60 40 8.2(화) 산업안전보건공단 재활용기획팀 합동점검 5 ’11.07.01 64 34 7.29(금) 자원순환정책팀 6 ’01.02.23 30 41 7.27(수) 사업장폐기물팀 7 ’19.06.30 40 51 7.28(목) 재활용기획팀 8 ’14.04.01 50 32 7.27(수) 사업장폐기물팀 9 ’13.07.18 80 54 7.28목) 재활용기획팀 ※근로인원은 ’21년 기준 Ⅱ 재활용선별시설 점검 결과 < 점검결과 총평 > (점검분야) 하절기 폭염대비 작업환경을 중점점검하고, 이와 더불어 일반적인 근로환경 및 안전사고 예방 현황도 함께 점검함 (폭염대비) 냉방장치 가동으로 작업장 온도가 아주 높지는 않으며, 음수대 설치, 휴식시간 보장이 적정 조치되고 있어 온열질환자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은 환경으로 판단됨 - 다만, 선별라인 내부 온도는 보통 낮게 유지되는 반면, 상하차장 압축시설 등 작업공간이 넓은 장소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게 유지되므로 전반적인 냉방 시스템 도입 필요 (근로환경) 실내 공기질의 적정성, 휴게·편의시설의 이용성, 위생 관리 수준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결과, - (공기질) 대부분 시설에서 계속적인 작업을 하기에는 악취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공조시스템 구축 필요 - (휴게·편의시설) 휴게실은 남녀 구분되고 에어컨이 설치되어 냉방도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샤워실도 적정 운영되고 있음 - (위생관리) 정기적 시설방역 및 바닥청소에도 불구하고 최적의 위생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시설이 다수 있음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 제작, 작업시간 관리 등 행정체계는 대체로 양호하나, 실제 현장 안전사고 요소는 전문성 부족으로 점검 한계 발생 - 작업장 안전점검 전문기관의 별도 점검 및 컨설팅 필요 1. 폭염대비 분야 ? 냉방장치 가동으로 작업장 온도가 아주 높지는 않으며, 작업장 가까운 곳에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고, 적당한 휴식시간이 보장되고 있어 온열질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경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선별라인 내부 온도는 보통 낮게 유지되지만 상하차장, 압축기 등 넓은 공간에서 이동하면서 이뤄지는 작업장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음 -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선풍기로는 냉방효과 기대 어려움 ? 실내 온도를 전반적으로 낮출 수 있는 냉방 시스템 도입 필요 ㅇ (우수사례) 선별라인 내부 온도가 25~26℃로 에어컨, 선풍기를 충분히 설치하여 작업장내 온도가 적절히 유지됨 - 선별라인 이외 작업장은 작업자별로 개인 선풍기 사용하고, 모든 작업자들이 매일 자가건강 리스트를 작성하여 건강 체크 선별라인내 에어컨설치 작업자별 개별 선풍기 설치 작업장 내 음수대 ㅇ (미흡사례) 선별라인 내부 온도가 31℃로 높으며, 상하차장 등 작업장도 전체적으로 온도가 높고, 사무실 앞 음수대 1대만 설치되어 이용 제약 선별라인내 실내온도 에어컨 배관 개조설치 사무실 앞에만 설치된 음수대 - 에어컨은 설치되어 있으나, 배관으로 연결하여 작업자 머리 방향으로만 바람이 가도록 개조하였으며, 작업자 면담시에도 더위로 불편함을 호소함 ※ 면담사례 - (근로자) 에어컨 바람이 약하고 머리 쪽만 냉기가 불어서 더위에 힘들다고 호소 - (시설장) 관할 구청에서 전반적인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 절실 ㅇ (기타) 고령 근로자가 많고, 활동성이 높은 작업을 수행하고 있어 중량감이 있는 아이스조끼 등 보랭장비는 활용하지 않고 있음 - 시설 근무자 36명의 평균 연령이 약 65세로 고령화 < 점검대상 시설 작업장 내부 사진 > 2. 근로환경 분야 시설 공기질 ? 재활용 선별시설 특성상, 악취 발생은 어느정도 불가피하지만, 대부분 시설에서 계속적인 실내 작업을 하기에는 악취가 과다하게 발생 ? 공기질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공조시스템 구축 필요 ㅇ (우수사례) 환풍구를 시설 곳곳에 설치하여 환기·통풍 상태 우수 ㅇ (미흡사례) 지하시설은 모두 악취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이고, 특히 2개 시설은 악취 정도가 매우 심한 것으로 조사됨 (지하시설) - 악취의 주원인은 흡·배기 시설이 없거나 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됨 배기설비가 있으나 용량 부족, 외부 공기 흡기시설은 없음 흡·배기 시설 및 고·저농도 냄새 제거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체감되는 냄새가 상당하며, 습도도 높아 쾌적성 저하 ㅇ (기타) 지하 시설은 지상 시설에 비해 환기 및 악취 저감이 어려우므로 덕트, 집진기, 세정탑 등 방지시설 설치 및 주기적 바닥 물청소 필요 ※ 근로자 면담사례 - 현재 구축된 덕트 등 공조설비로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음 - 내부 공간으로 급기는 되고 있지만 환기가 잘 되지 않고, 제습기가 작동되고 있지만 습기 제거가 잘 되지 않게 느껴짐 고압살수기 이용 바닥물청소 덕트시설 설치 제습기 설치 휴게·편의시설 ? 휴게실은 남녀 구분되고 에어컨이 설치되어 냉방이 적절히 되고 있으며, 샤워실도 적정 운영되고 있음 ? 다만, 캐비넷 등 비품이 노후되고 벽면 도색이 오래된 휴게실도 있음 ?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휴게·편의시설 환경 개선 필요 ㅇ (우수사례) 휴게실에 쇼파를 설치하여 이용 편의 증진 ㅇ (미흡사례) 샤워시설이 남녀공용 1개소가 있지만 사실상 사용되지 않고, 현재는 창고용도로 쓰이고 있어, 시급한 개선 필요 - 작업장 내부 조도가 전체적으로 너무 낮아 답답한 분위기 ※ 근로자 면담사례 - 여름철에도 작업시 착용하는 장갑을 3일에 1개씩 지급하여 불편 호소 작업자 휴게실 작업자 샤워시설 작업자 식당 위생관리 ? 정기적인 시설방역 및 바닥청소에도 불구하고 최적의 위생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시설이 다수 있음 ㅇ (우수사례) 여름철 환경위생을 위해 작업장, 식당, 화장실 등에 방역을 매일 또는 주2~3회 실시하고 있음(전 시설) - 주2회 상하차 작업공간 바닥청소를 실시하여 청결유지 및 악취억제 ㅇ (미흡사례) 바닥청소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 시설의 바닥은 청결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바닥청소 주기 단축 필요 3. 안전사고 예방 분야 ? 사고 대비 매뉴얼 작성, 근로자 작업시간 관리 등 행정적 예방체계는 대체로 양호하나, 실제 작업현장 안전성 점검은 전문성 부족으로 한계 ? 작업장 안전점검 전문기관의 별도 점검 및 컨설팅 필요 ㅇ (작업환경측정) 4개 시설은 상하반기 연 2회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정도나 유해요인 발생수준을 측정 (유해요인) 소음, 기타분진 - 작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요인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지키기 위한 측정으로서 전 시설로 확대 실시 필요 <기타분진 측정> <소음측정> 작업환경 측정결과(’22.上, ) ㅇ (위험성평가) 컨베이어 방호덮개 미설치 작업장 내 과속 지게차 2층 이동용 사다리 -「중대재해처벌법」적용대상이 ’24.1.27.부터 상시근로자가 5명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까지 확대에 대비하여 ’22년 시설별 위험성평가 후 ’23년 관련 예산 확보 및 보완조치 필요 ※ 위험성평가 ? (의의) 작업장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의한 부상 및 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를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 의무 <폐기물 선별시설 사망사고 사례> 건 명 경사로를 내려오던 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 재해일자 2016. 12. 9. 재해현황 사망 1명 작 업 명 나뭇가지 등 선별작업 재해장소 이송용 컨베이어 재해발생 개요 경북 구미시 소재 폐기물선별작업 현장에서 재해자가 선별작업 후, 경사로를 내려오던 중 중심을 잃고 벨트컨베이어 상부로 넘어지면서 운행중인 벨트컨베이어에 끼여 사망한 재해임 발생원인 ?전도 방지 조치 미흡 ?비상정지장치 등 미설치 ※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Ⅲ 점검결과 조치계획 □ 즉시 조치사항 : 개선이 시급하고 즉시 조치 가능한 사안 ㅇ 자치구 공통 요청사항(시설 운영 15개 자치구) - 시설내 바닥 물청소를 자주 실시하여(주 1회이상) 악취·먼지 발생 원인 제거 - 위험성평가컨설팅 실시 및 지적사항 조치를 위해 ’23년 예산 반영 ※ 위험성평가컨설팅을 신청토록 기 안내(’22.8.4, 자원순환과-26497) ☞ 붙임2. 신청서 참조 - 장갑 등 소모품을 하절기에 특히 충분히 배부 Ⅳ 행정사항 ㅇ 점검결과 통보 및 조치사항 이행 요청(시 → 자치구) : 8.12일 ㅇ 서울시 점검대상에서 제외된 6개 시설은 소관 자치구가 직접 점검실시 및 결과 통보 : 8.26일 限 ※ 붙임3. ‘재활용선별시설 근로환경 점검리스트’ 참조 ㅇ 조치사항 이행결과 통보(자치구 → 시) : 10.31일 限 ※ 작업환경측정 및 위험성평가 컨설팅 결과는 반드시 포함 ㅇ 안전시설 보완을 위한 ’23년 소요예산 협의(시↔자치구) : 8~9월 - 국비 지원이 없는 자치구 단독시설 시비 보조기준은 80% ※ ’22.10월 중「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개정 예정(50%→80%) 붙임 1. 시설별 점검결과 세부내역 2.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신청서 3. 재활용선별시설 근로환경 점검리스트 붙임1 시설별 점검결과 세부내역 자치구 우수한점 미흡한점 붙임2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신청서 「위험성평가」 □ 사업주교육 □ 평가담당자교육 ■ 컨설팅(종합, 안전, 보건) 지원신청서 사업장명 (건설공사명: )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대 표 자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 ) ( )는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 기재 전 화 번 호 - - 팩 스 번 호 - - 교육 참석자 (업무담당자) 성명: 컨설팅 지원신청 시는 업무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 전화번호 - - (휴대폰) - - 소재지 ( - ) 소분류업종 (공사기간) ( . . ~ . . .) 근 로 자 수 (총 공사금액) 명 ( 억원) 사업장이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 사업주교육 □ 평가담당자교육 ■ 컨설팅(종합, 안전, 보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따른 고지내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회원가입 및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 : 아이디,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휴대폰번호) - 선택정보 : 주소, 이메일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회원 가입일로 부터 회원 탈퇴 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회원가입은 가능하나 ○○○ 등의 서비스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회원가입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필수정보는 미입력시 회원가입 불가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붙임3 재활용선별시설 근로환경 점검리스트 연번 점 검 내 용 배 점 (항목별 상,중,하 구분) 비고 1 ○ 작업장 현장의 온도는 적정한가? (작업장 현장 온도계로 측정) ⇒ 실내온도: ℃ ,실외온도: ℃ 상 중 하 근로자면담 2 ○ 폭염대비 냉방시설은 적절히 갖춰져있는가? (에어컨, 냉풍기 등) 3 ○ 여름철 시원한 음료 등은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가? [음료종류(냉수, 얼음, 이온음료 등), 음료보관장소(접근성)] 4 ○ 폭염대비 보랭장비 등은 적절히 지급되고 있는가?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 5 ○ 폭염특보 발령시 작업시간 조정 또는 작업중지 등 충분한 휴식이 이행되고 있는가? 6 ○ 작업장내 공기질은 쾌적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외부공기와 충분한 순환, 공기청정기 등) 7 ○ 근무현장에서 악취발생이 없도롞 악취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8 ○ 작업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중지 또는 휴가요청시 조치가 잘되고 있는가? 9 ○ 폭염대비 사고예방 업무매뉴얼 유무 및 이행여부 확인 10 ○ 안전관리 관련 교육(열사병 등), 비상대비 매뉴얼 등이 잘 실시 관리되고 있는가?(응급상황 발생시 행동요령 등) 11 ○ 근무환경 관련하여 작업자 들에게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는가? (작업자들 직접 설문, 있을시 아래기재) 근로자면담 12 ○ 작업자가 작업함에 있어 불필요한 규제내용은 없는가? 13 ○ 작업자 휴게시설이 적절히 설치되어 있는가? (휴게시설 면적 적정성, 냉방시설 적정 설치여부 등) 14 ○ 작업자 휴게시간은 적절히 잘 이행되고 있는가? ※ 가장 무더운 시간대(14:00~17:00)에 규칙적으로 휴식시간 부여(매 시간마다 10~15분, 상호관찰 등 단독작업 제한) - 습도가 높은 경우, 휴식시간을 더 늘려잡도록 조치 - 신규입사자의 경우 열 적응을 위해 더 많은 휴식시간 배정 ※ 가급적 온습도를 자체 측정하고 관리 근로자면담 ㅇ 11번항목 작업자들 애로사항(있을시) 기재 : ㅇ 점검자 의견 : ※ 별지 작성 가능 2022. 8. . 점검자 : 소속 성명 : (인) 소속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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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활용선별시설 작업환경 점검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7104 생산일자 2022-08-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용욱 (02-2133-3684) 관리번호 D0000046031353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재활용선별장시설개선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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