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운영」 사업 홍보 협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운영」 사업 홍보 협조 1.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24615(2022.8.1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는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의 의료고충 해소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누구나 언제든 편하게 저렴한 비용(시간당 5천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이용횟수 제한 폐지 등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2022년「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운영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한부모가족복지시설?한부모가족지원센터 산하 직원 및 많은 시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 지원대상 : 1인가구 뿐만 아니라 다인가구지만 병원 동행이 필요한 시민 ※ 주민등록상 다인가구이나 다른 가구원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돌봄 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시가 아니나 학업·취업 등을 이유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 등 ○ 사업내용 : 병원동행서비스 제공 ※ 이용자와 성별이 동일한 동행매니저로 배정 - 병원 출발 및 귀가 동행, 병원 내 접수 수납 지원, 병원 입원·퇴원 지원 등 ○ 신청방법 : 콜센터(☎1533-1179, 일인친구), 당일 또는 예약 신청 ○ 이 용 료 : 시간당 5,000원 / 이용 시간 : 7~20시(평일), 9~18시(주말은 예약만) ※ 중위소득 85%이하 시민 무료 지원(’22년에는 중위소득 100%이하까지) ≪ 이용사례 예시 ≫ ? 골절, 허리디스크 등으로 혼자서 이동이 불편해 병원동행이 필요한 경우 ? 출근, 출장 등의 사유로 부모님 모시고 병원동행이 어려운 경우 ? 건강검진(수면내시경), 일반진료 등 동행이 필요한 경우 ? 투석, 암치료, 재활치료 등 정기적으로 병원 이용시 동행이 필요한 경우 나. 협조 요청사항(기관 직원 및 시민 홍보) ○ 기관 홈페이지 내 홍보시안(카드뉴스, 포스터, 리플릿 등) 게재 : <붙임 1> 자료 ○ 기관 홈페이지 내 배너 게재 : <붙임 2> 자료 ○ 기관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내용 게재 : <붙임 3> 자료 붙임 1.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홍보물 1부. 2.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홈페이지 홍보자료(배너) 1부. 3.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홈페이지 홍보자료(공지사항) 1부. 4. (공문)「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운영」 사업 홍보 협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담당부서,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주무관 심재홍 가족정책팀장 박희원 가족담당관 08/18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31163 ( 2022.08.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73 /전송 02-2133-0733 / sjh022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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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홍보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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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홈페이지 홍보자료(배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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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홈페이지 홍보자료(공지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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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운영」 사업 홍보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31163 생산일자 2022-08-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재홍 (02-2133-5173) 관리번호 D00000460326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