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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대비(8월) 수상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문서번호 수상안전과-22548 결재일자 2022. 8. 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안전과장 운영부장 이성희 이원군 08/18 이철희 추석대비(8월) 수상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2022. 8. 한강사업본부 수상안전과 추석대비(8월) 수상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추석대비 수상시설물 및 선박 등에 대한 안전점검(8월) 및 공휴일 유·도선장 특별(순회)근무를 실시하여 한강이용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1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 수상레저안전법 제29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 2022년 유도선 및 수상레저 등 수상 안전관리 계획(수상안전과-7510호,’21.12.28.) ○ 2022년 성수기 수상시설물 안전관리계획(수상안전과-20093호,’22.03.28.) □ 추진방향 ○ 수상시설물 안전점검 및 휴일근무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8.29.~9.18.) - 휴일근무: 주말 및 추석공휴일 유·도선장 특별(순회)근무 실시(점검반 2명/1일) ○ 공휴일·추석명절 비상대응 및 상황보고 체계 유지 ○ 8월 수상시설물 안전점검 병행 실시 □ 수상시설물 및 선박 현황 ○ ○ 2 세부추진계획 □ 수상시설물 특별점검(추석 전) ○ ○ 점검대상: ○ 점 검 반: 수상안전과 일 정 구 간 비 고 ○ 점검방법: 안전점검표(붙임2)에 의한 현장점검 ○ 점검내용: 수상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전반 구 분 주 요 점 검 항 목 선 착 장 선 박 먼허신고 ○ 안전도 검사 여부 ○ 유도선장 내 게시사항 등 ○ 면허신고 사항 준수 여부 ○ 선박 안전검사 안전관리 ○ 구명부환 배치 및 활용가능성 ○ 구명장비 노후, 파손 등 ○ 소화기 유효기간 초과 여부 ○ 자기점화등, 조명시설 비치여부 ○ 계선계류 설비 등 ○ 주변 가연성 물질 방치 여부 ○ 전기시설 안전검사증 확인 등 ○ 운항규칙 준수 ○ 안전사항 상영 및 방송 ○ 기록관리(입출항 기록 등) ○ 구명조끼, 구명부환, 구명줄, 소화기 등의 비치 상태 확인 ○ 구명조끼 승선정원의 120% (성인용100%, 소아용20%) □ 추석 특별근무 ○ 기 간: 2022. 9. 9.(금) ~ 9. 12.(월) (4일간) ○ 점검대상: 유·도선장 및 수상레저사업장 - 상·하류 2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1권역/1일 순회근무 실시 [1권역] [2권역] 이촌, 여의도, 양화, 망원, 난지 뚝섬, 잠실, 잠원, 반포 ○ 점 검 반: 2인/1일 (수상안전과 직원) ※ 직원 인사이동시 근무자 변경 구분 9. 9. (금) 9. 10. (토) 추석 9. 11. (일) 9. 12. (월)대체휴일 근무자 ○ 점검방법: 점검표(붙임2)에 의한 유·도선장 등 현장점검 ○ 점검내용: 안전장비 착용, 안전운항 등 수상안전에 관한 사항 ○ 기상악화(기상특보 발효) 또는 팔당댐 방류량 증가 시 - 근무자 문자전송시스템 이용 한강내 선박 운항금지 안내문자 발송 ? ID : 한강수상안전 / PW : 일일 개별발급 사용 ? 기상특보 : 호우, 폭풍해일, 강풍, 풍랑 ‘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 근거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7조, 수상레저안전법 제15조 ? 팔당댐 방류량별 조치사항 (근거 : 한강사업본부 재난안전대책 제5장) 방류량 1,500㎥/sec ‘무동력’ 선박 운항금지 단, 2,000 ㎥/sec 감소 시 운항 가능 방류량 3,000㎥/sec ‘동력선박’운항통제(제한) 단, 4,000 ㎥/sec 감소 시 운항 가능 문자 전송(예시) ? 제목 : 재해1단계 발령(3.13. 00:00) ? 내용 :금일(3.13) 00:00 현재 팔당댐 방류량이 3,500㎥/sec 방류로 전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 운항통제하오니 연락체계 유지 및 피해상황 발생시 수상안전과로 통보 바랍니다. 또한 운항통제 기간내 (긴급상황 제외) 규정 위반시 강력한 조치가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수상안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한강홍수통제소 팔당 방류량 수시 확인). 감사합니다. - 수상안전과 - □ 비상대응 및 상황보고 체계 ○ 대응단계: 초기대응 → 비상대응(비상기구 설치 운영) → 수습복구 - 초기대응: 신속초동조치 및 상황전파·보고, 인명피해 최소화, 2차 피해 방지 ○ 보고체계 현 장 ? 한강사업본부 ? 서울시(안전총괄실) ? 행정안전부 ○ 사업자, 선원(종사자) ○ 현장근무 공무원 ○ 업무담당 공무원 ○ 휴일근무 공무원 ○ 재난안전상황실 2133-0090~2 (FAX 2133-0867) ○ 안전제도과 044-205-4149~50,8340 (FAX 205-8928) ? 119수난구조대 광나루 3706-1955~7 뚝 섬 3706-1951~2 반 포 3706-1961~3 여의도 3706-1940~3 3 행 정 사항 □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현지시정(행정지도) ○ 안전점검 지적사항 보수?보강 등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은 개선명령 등 - 기한 내 개선명령 미이행 시 개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붙임 1. 안전점검대상 수상시설물 현황 1부. 2. 안전점검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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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대비(8월) 수상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안전과
문서번호 수상안전과-22548 생산일자 2022-08-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희 (02-3780-0835) 관리번호 D000004603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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