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주택임대차분쟁조정신청(523) 각하 통지 1.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2. 귀하가 당사자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신청을 "각하"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아 래 - 가. 각하사유 :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제3항제5호에 의하여 "각하" 나. 각하결정일 : 2022. 8. 8. 붙임 : 각하결정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8/18 김선수 협조자 주무관 정소영 시행 주택정책과-28150 ( 2022.08.1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dong7007@seoul.go.kr / 부분공개(6)
26615206
20220819052007
본청
주택정책과-28150
D0000046028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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