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지원과-23281 결재일자 2022. 8.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지원과장 서울기록원장 한만혁 김필래 08/18 代김필래 협조 청사 밀폐공간 작업 안전관리 계획 2022. 8. 서울기록원 (운영지원과) 청사 밀폐공간 작업 안전관리 계획 청사 내 일부 밀폐 공간에서의 작업 중 질식사고 등 재해 예방을 위하여, 밀폐공간 작업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추진 근거 ㅇ「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18조 ~ 제625조 - 밀폐공간 작업 중 재해예방을 위한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의무 추진 방향 ㅇ 밀폐공간 확인 및 출입금지 조치 -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 밀폐공간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금지표지 부착 ㅇ 밀폐공간 작업허가 절차 수립 - 밀폐공간 작업을 위한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 한 후 적정한 경우에만 작업허가 조치 - 밀폐공간 작업내용 및 작업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작업허가서 발행 - 밀폐공간 작업 전 유해·위해요인 및 응급시 조치방법에 대한 교육 ㅇ 밀폐공간 작업 중 안전보건 조치 -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실시 - 밀폐공간 작업 시, 내부를 적정공기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환기 실시 - 작업내용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및 장비를 착용하고 출입하도록 지도 - 밀폐공간 작업 중, 작업상황 감시를 위한 감시인을 지정하여 배치 Ⅱ 추진 계획 ? 밀폐공간 확인 및 출입금지 조치 밀폐공간 확인 ㅇ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및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리 - 사업장 내 주요 밀폐공간 위치 및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후 목록화하여 관리 실시 ㅇ 청사 내 주요 밀폐공간 목록 연번 공정명 작업장소 주요 작업내용 작업주기 (작업빈도) 명칭 특이사항 1 저수조 청소 저수조 저수조 내부 청소 작업 중 산소 부족으로 인한 질식 위험 저수조 내부청소 6개월 2 정화조 청소 정화조 정화조 내부 출입시 산소 및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위험 (외부에서 기계로 청소) 정화조 내부청소 1년 3 맨홀청소 맨홀 맨홀 내부 출입시 산소 및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위험 (외부에서 기계로 청소) 필요시 작업 없음 (필요시) 출입금지 조치 ㅇ 밀폐공간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토록 조치 - 작업자 외 허가받지 않는 사람의 출입 통제 - 작업 외에는 잠금장치를 활용하여 일반인 출입 통제 ㅇ 밀폐공간 출입금지 등 안전보건표지 설치 - 밀폐공간의 질식위험 및 관계자 외 출입금지를 알리는 표지 설치 - 표지 설치가 어려운 곳은 부착 제외(맨홀, 정화조) ? 밀폐공간 작업허가 절차 수립 밀폐공간 작업허가 절차 ㅇ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적정한 경우에만 작업을 하도록 허가 절차 수립 ㅇ 청사 밀폐공간 작업장소를 작업의 특성상 출입해야 하는 경우와 출입하지 않고도 외부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를 작업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작업허가서 발급 밀폐공간 기본 작업절차 출입 사전 조사 밀폐공간 해당 및 위험수준 확인 유해가스 존재 및 유입(발생) 가능 여부 점검 ↓ 장비 준비/ 점검 - 산소 등 가스농도 측정기 - 환기팬,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 대피용 기구 등 안전장구 등 ↓ 출입조건 설정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방법 등 결정 관계자외 출입금지표지판 설치 ↓ 출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환기 실시 작업장소 상황 및 내용에 따라 환기 실시 (필요시 작업중 환기 지속 실시) ↓ 밀폐공간작업허가서 작성 및 허가자 결재 작업자 작성 후 작업현장 관리부서에 제출 작업 감독관(허가자) 결재 ↓ 감시인 배치 및 모니터링 실시 감시인 배치 및 작업관리 밀폐공간 내 작업상황 상시 확인 ↓ 통신수단 구비 무전기 등 작업자와 감시인의 연락용 장비 구비 비상 연락체계 구축 ↓ 밀폐공간작업허가서 작업장 게시 밀폐공간 출입구 등에 게시 ↓ 밀폐공간 출입 및 작업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출입 출입인원 확인 ↓ 문제발생시 즉시 보고 관리감독자 등 작업현장 관리부서에 연락 재해 발생시 119 등 신고 (※작업장소 상황 및 내용에(작업 위험도) 따라, 적절히 적용하여 시행) 밀폐공간작업허가서 발급 ㅇ 밀폐공간 내 작업 전 작업에 관계된 감시인 등은 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현장 관리부서의 허가를 득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서식 예시> 밀폐공간안전보건작업 허가서 ㅇ 신청인 :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ㅇ 작업수행시간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ㅇ 작업장소 : ㅇ 작업내용 : ㅇ 출입자명단 : ㅇ 작업관리감독자 :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위 공간에서의 작업을 다음의 조건하에서만 허가함. 1. 화기작업허가 필요유무: □ 필요 □ 불필요 2. 내연기관(양수기) 또는 갈탄 등의 사용여부 : □ 사용 □ 미사용(양수기등 작업중 가능성도 검증) 3.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항목 해당여부 확인결과 안전담당자지정 및 감시인 배치 밸브차단, 맹판설치, 불활성가스 치환, 용기세정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농도 (계속)측정 환기시설 설치 전화 및 무선기기 구비 방폭형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소화기 비치 공기공급식 호흡용보호구 비치 안전장구 구비 안전교육 실시 4.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결과 측정물질명 측정농도 측정시간 측정자 감시인 확인 5. 특별조치 필요사항 : 최종허가자 부서명 : 서울기록원 00과 직급 성명 (서명) ㅇ 밀폐공간 작업허가 흐름도 밀폐공간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 실시 ㅇ 밀폐공간 작업전 유해·위험요인 및 작업방법 등 안전보건 관련 사전교육 실시(작업시행 부서장 혹은 감독자) ㅇ 밀폐공간 작업방법 등 주요 안전교육 사항 1) 밀폐공간 출입자는 개인 휴대용 측정기구를 휴대하여 작업 중 산소 및 유해 가스 농도에 대하여 수시로 측정한다. 2) 출입자는 휴대용 측정기구가 경보를 울리면 즉시 밀폐공간을 떠난다. 3) 작업현장 상황이 구조활동을 요구할 정도로 심각할 때 출입자는 반드시 감시인으로 하여금 즉시 비상구조 요청을 한다. 4) 재해자 발생시 구조를 위해 호흡용 보호구 착용 등 안전조치 없이 절대로 밀폐공간에 들어가지 않는다. 5) 유해가스가 존재 가능한 장소에서는 수시 측정 및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 도록 환기조치하고 비상시를 대비하여 응급구조설비를 비치 ? 밀폐공간 작업 중 안전보건 조치 밀폐공간 내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ㅇ 밀폐공간 작업 전/중 측정가스 특성에 맞는 적절한 측정기를 통하여 밀폐공간 내부의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실시 ㅇ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시기 - 작업 개시 전 - 근로자의 건강, 환기장치 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 -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유해가스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 기타 밀폐공간 작업 관련 가스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ㅇ 측정가스별 기준 농도 측정 가스 기준 농도 비 고 산소 18% ~ 23.5% 탄산가스 1.5%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밀폐공간 환기 ㅇ 밀폐공간 작업시, 작업공간에 적절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환기를 실시한 후 작업 실시(작업공간 위치 및 특성으로 인해 작업 중 지속적인 환기가 필요할 경우) ㅇ 밀폐공간 환기 시 주의사항 -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의 농도가 기준농도를 만족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환기 실시 - 정전 등에 의한 환기 중단시에는 즉시 외부로 대피 - 급기구와 배기구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효과적인 환기 실시 - 급기구는 작업자에 근접하여 설치 등 안전보호구 사용 ㅇ 밀폐공간 작업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 -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 착용 등 사용 방법 등 안전교육 실시 ㅇ 단, 작업공간의 특성 및 내부 가스 측정결과 등으로 밀폐공간 내 작업이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구 미착용 가능 - 외부와 바로 연결된 저수조 청소 작업 등 밀폐공간 내 질식가능성이 낮은 밀폐공간 내 작업의 경우(단, 작업전 가스측정은 필히 실시) Ⅲ 행정 사항 밀폐공간 작업 안전관리 시행 : 계획 수립일부터 ㅇ 밀폐공간 작업 전 작업허가서 발급 및 특별교육 실시 - 작업허가 및 교육실시자: 작업 시행부서 부서장 혹은 감독자 ㅇ 안전보호구 착용 등 밀폐공간 작업 관련 안전사항 준수 밀폐공간 안전사항 사전 정비 실시:‘22. 8월 중 ㅇ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 부착 등 관련 안전사항 점검 및 조치 ㅇ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작업 절차 등) 별도 작성 및 관리 ㅇ 밀폐공간 작업 관련 안전장비 구입(산소농도측정기 등) 붙임 1. 밀폐공간작업허가서(서식) 1부. 2. 밀폐공간 출입금지 안전보건 표지 1부. 3. 밀폐공간 안전관리 요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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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052007
본청
운영지원과-23281
D000004603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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