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세요. 귀하께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은 경찰조사와 무관하게 시,군,구에서 조사 후 과태료를 처분하는 독보적인 업무임을 에 강조해 주기 바라며, 관할구인 가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처분은 관할 자치구 소관 업무로 에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처분 관련사항을 재안내하고, 향후 의 조치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가족담당관 아동학대대응팀(2133-5188)으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손해영 아동학대대응팀장 代손해영 가족담당관 08/17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31098 ( 2022.08.17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88 /전송 02-2133-0733 / son1298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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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31098 생산일자 2022-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해영 (02-2133-5188) 관리번호 D0000046024243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권리증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