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세요. 귀하께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은 경찰조사와 무관하게 시,군,구에서 조사 후 과태료를 처분하는 독보적인 업무임을 에 강조해 주기 바라며, 관할구인 가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처분은 관할 자치구 소관 업무로 에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처분 관련사항을 재안내하고, 향후 의 조치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가족담당관 아동학대대응팀(2133-5188)으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손해영 아동학대대응팀장 代손해영 가족담당관 08/17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31098 ( 2022.08.17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88 /전송 02-2133-0733 / son12988@seoul.go.kr / 부분공개(5)
26614702
20220819052007
본청
가족담당관-3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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