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애인가족지원센터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적립금 반납 징수결의 1.서대문구 사회복지과-19388('22.6.22.), 강북구 생활보장과-24690('22.7.20.) 및 서초구 사회복지과-8588('22.3.2.)호와 관련입니다. 2.장애인가족지원센터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적립금 등 반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징수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내역 (금액단위 : 원) 납세자 세목 부과내역 합 계 부과내역 부과액 발생이자 원단위 총 액 2,514,755 2,369,350 145,390 15 서대문구 시비보조금반환수입 1년미만 근무자 퇴직적립금반납 1,215,164 1,215,160 4 강북구 1년미만 근무자 퇴직적립금반납 1,154,195 1,154,190 5 강북구 기타이자수입 1년미만 근무자 퇴직적립금 발생이자 반납 3,256 3,250 6 서초구 2021년 운영보조금 발생이자 반납 142,140 142,140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실무사무관 황미연 가족지원팀장 라도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8/17 代임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9513 ( 2022.08.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612 /전송 02-768-8875 / hmy58111@seoul.go.kr / 부분공개(5)
26614692
202208190520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9513
D0000046026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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