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6회 노인의 날 기념 시민표창 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9343 결재일자 2022. 8.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분년 代조원상 이은영 구종원 08/17 정수용 협 조 주민지원팀장 최충일 제26회 노인의 날 기념 시민표창 계획 2022. 8.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제26회 노인의 날 기념 유공자 표창 계획 『제26회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어르신복지 증진에 기여한 숨은 유공자를 발굴·표창하여 경로효친의 참된 뜻을 기리고자 함 1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 대상)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포상) ※ 2022년 노인의 날 기념 정부포상계획(보건복지부) 2 표창 계획 □ 표창 개요 ㅇ 표창인원 : 47명 구 분 계 모범어르신 노인복지 기여자 모범노인단체·시설 노인복지기여단체 장사문화 발전 유공 시장표창 47 21 21 3 2 ※ 분야별 추천 인원 미달 또는 초과 신청, 심사결과 부적격자 추천 시 수여 인원 조정될 수 있음 ㅇ 표 창 일 : 2022. 9. 27.(화) 예정 ㅇ 표창방법 - 제26회 노인의날 기념식 행사에 시장 수여 ? 제26회 노인의날 행사 개요 주최측 사정에 따라 일시·장소 등 변경될 수 있음 - 일 시 : 2022. 9. 27(화) 13:00 ~ 12:30 - 장 소 : 실버영화관(舊 허리우드극장, 종로구 낙원동 284-6 낙원빌딩 4층) - 주최 / 주관 : 대한노인회서울특별시연합회 - 참 석 대 상 : 시장, 시의회 의장, 서울시 교육감,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 등 400명 - 주 요 내 용 제26회 노인의날 기념식 모범어르신, 어르신복지 기여자 및 장사문화 발전 유공표창(시장표창)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될 경우 참석인원 조정될 수 있음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마) 생략 바.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ㆍ효부ㆍ모범시민ㆍ유공자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이하생략) < 서울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3호.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드높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검토 결과 - 노인의날 기념행사는 연 1회 개최되는 기념행사로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수립 시달한 노인의날 행사 및 포상계획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행사(보건복지부 공식 기념행사) - 대한노인회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이므로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포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상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며, 부상품 없이 표창장만 수여할 예정이므로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추천대상 및 기준 ㅇ 분야별 추천인원 표 창 분 야 대 상 추천 인원 모범 어르신 개인 기관(단체)별 2명 이내 노인복지 기여자 개인 기관(단체)별 2명 이내 모범노인단체?시설 또는 노인복지 기여단체 기관·단체 기관(단체)별 1개 장사문화 발전 유공 개인·단체 기관(단체)별 1개 ※ 기관별 복수 추천 시 우선순위를 기재하여 제출하되, 접수 인원에 따라 표창자 조정 가능 ※ 공무원의 경우, 추천대상에서 제외 ㅇ 추천기준 - 포상 대상자를 각계 각층에서 고루 선발(민간단체, 자치구 추천) - 시민표창 제한대상이 추천되지 않도록 포상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비위사실이 없는 적격자 추천 〈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 구 분 선 정 기 준 모범 어르신 (65세 이상) ㅇ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사회와 이웃에 헌신한 노인 ㅇ 지역사회 공헌활동, 어르신 자조활동 등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노인 ㅇ 노인복지사업 수행 등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공로가 큰 노인 노인복지 기 여 자 ㅇ 경로효친 사상 앙양 및 노인복지 증진에 공헌한 자 ㅇ 어려운 노인 등을 대상으로 헌신적으로 봉사한 자 ㅇ 노인일자리, 독거노인 지원, 경로당 기능혁신, 노인 여가문화 발전 등에 기여한 자 모범노인단체 노인복지기여 단체(기관) ㅇ 모범적으로 운영 중인 경로당, 독거노인 지원사업 및 노인일자리 추진단체(기관), 건강보험공단 등 ㅇ 모범적인 노인복지 시설 또는 단체 ㅇ 경로효친 사상 앙양, 노인복지 증진 및 경로우대 제도 정착기여 단체(기관) 장사 업무 유공자 표창 ㅇ 우리 시 화장시설·자연장지 등 장사시설 확충에 기여한 자 ㅇ 장사시설 및 장사 정책 분야에 크게 기여한 자 및 장사문화 발전에 기여한 자(개인, 단체) ㅇ 코로나-19 확산 관련 지역사회 장사문화 활동에 기여한 자 공통사항 ㅇ 대상연령(모범어르신 : 65세)은 노인의날(’22.10.2.) 기준으로 함 ※ 노인복지기여자, 장사업무 유공자 : 연령제한 없음 ㅇ 생활형편,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이 선발?추천함 ㅇ 행정안전부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접수하여 시에 이첩한 공개 발굴 대상자, 언론보도 등을 통한 직접 발굴대상자 등 평소 추천된 자는 조사 후 대상자 선정에 적극 반영 ㅇ 유사한 공적으로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시장 표창 이상의 기 수상자는 반드시 제외하고 추천 ㅇ 기준연령 미달자 및 보건복지 관련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자 (추천일로부터 2년 이내)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ㅇ 표창은 3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ㅇ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 ※ 기타 사항은 붙임(시민표창 추천제외자 기준 등)에 의함 □ 후보자 추천 제한대상(붙임5 확인) 및 공적사항 검증 ㅇ 추천 제한대상 해당여부 반드시 확인하여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검증 ㅇ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 표 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ㅇ 내실 있고 충실한 공적이 반영된 공적조서 작성 - 공적요지 : 향후 “표창 수여사실 확인서” 등 발급 시 기재되므로 민원 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공적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요약하여 100자 이내 작성 - 공적사항 : 공적심의의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 (시정발전 기여도)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500자 이상으로 작성하고,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은 배제하고 구체적으로 검증된 사실 위주의 공적으로 기재 ※ 지역사회발전 기여(×), ㅇㅇ년 간 ㅇ회 사회봉사활동 실시(ㅇ) □ 추천 절차 ㅇ 개 인(자치구 추천) - 대상자 추천(주민센터) → 1차 심의(자치구) → 서울시 복지정책실 2차 심의(어르신복지과) → 서울시 시민표창 심의(자치행정과) → 수상자 결정 ㅇ 단 체(노인회 등) - 대상자 추천(단체) → 1차 심의(어르신복지과) → 서울시 시민표창 심의(자치행정과) → 수상자 결정 〈 주요 추진절차 〉 구 분 개 인 민간단체 (노인회 등 사단·재단법인 포함) 추천·심의 절차 개인 → 자치구(1차) → 어르신복지과(2차) → 자치행정과(3차) 단체 → 어르신복지과(1차) → 자치행정과(2차) 추천기관 자치구 市(어르신복지과) 조사자 / 추천관 【공적조서】 - 조사자 : 자치구 부서장 - 추천관 : 구청장 【공적사실·적격여부 확인서】 - 조사자 : 자치구 담당자 - 확인자 : 자치구 부서장 【공적조서】 - 조사자 : 단체의 표창업무 부서장 - 추천관 : 민간단체장 【공적사실·적격여부 확인서】 - 조사자 : 단체의 표창업무 담당자 - 확인자 : 단체의 표창업무 부서장 추진절차 표창후보자 서류심사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市공적 심의회 의뢰 <어르신복지과>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3 선정 절차 □ 서류 심사 ㅇ 표창 제한사항에 대한 사전검증 - 중복표창, 이중표창 해당여부 및 각종 법령 위반사유 확인 철저 - 표창 양식 준수 및 공적기재 사항의 충실성, 증빙자료 누락여부 확인 □ 공적심의위원회 ㅇ 1차 심사(복지정책실 공적심사위원회) - 공적심의체크리스트 작성 - 위원회 구성 : 복지정책실 4급 이상 4~9명(추후 선정) - 심사대상 : 자치구 및 단체 추천 노인복지 유공자 - 심사내용 및 방법 : 표창대상자 선정기준 충족여부, 현지확인서 등 결격사유 확인, 분야별 배정인원 등 고려 ㅇ 2차 심사(서울시 공적심사위원회) - 1차 심사결과에 대한 타당성 및 결격사유 등을 재심사한 후 추천 및 시장표창대상자 확정 - 시민 표창 심사(자치행정과) ※ 9.14(수)(심사 예정) 4 행정 사항 □ 추천 기한 : ’22.8.30.(화) ※ 제출기한 내 제출분에 대해 심사 □ 제출 서류(자치구, 협회 및 단체) ① 표창계획서, ② 자체공적심의 의결서, ③ 공적심의 체크리스트, ④ 공적조서, ⑤ 표창 추천대상 적격여부 등 사실 조사서, ⑥ 추천 동의 및 공적사실·적격여부 확인서, ⑦ 공적조서 일괄등록 양식 ※ 자치구, 협회 및 단체 제출 자료 : ④ ~ ⑦ □ 추천 시 관련 법 위반자 등 조회 실시(추천기관, 어르신복지과) ㅇ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산업재해” 검색】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 법위반사실 조회】확인 ?http://www.ftc.go.kr/www/violationLawList.do?key=298 ㅇ 근로기준법 위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확인 ?http://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 ㅇ 세금체납 조회 : 체납발생일 1년 이상 지난 고액 상습 체납 ? 국세청(www.nts.go.kr)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 관세청(www.costoms.go.kr) 뉴스-공고-검색-고액상습체납자 ? 서울시지방세(https://news.seoul.go.kr/gov/defaulter_2020)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에서 체납액 확인 가능 □ 소요 예산 ㅇ 표창장 제작비용 : 376천원 - 표창장 세트(표창장, 커버) : 376천원(8천원 × 47개) ㅇ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생활안정 지원 및 어르신단체 육성 등,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201-01) □ 추진 일정 ㅇ 자치구, 유관기관 표창계획 통보 : ’22.8.17.(수) ㅇ 복지정책실 공적심의 : ’22.9. 5.(월) ㅇ 자치행정과 공적심의 : ’22.9.14.(수) 붙임 1. 공적조서 1부. 2. 표창 추천대상 적격여부 등 사실 조사서 1부. 3. 추천 동의 및 공적사실·적격여부 확인서 1부. 4. 공적조서 일괄등록 양식(엑셀) 1부. 5. 서울특별시장 표창 추천 제한 대상(시민·단체) 1부. 6. 시장표창 문안(노인의날기념 유공)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22.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공적조서.hwpx

    비공개 문서

  • 2. 표창 추천대상 적격여부 등 사실 조사서.hwpx

    비공개 문서

  • 3. 추천 동의 및 공적사실·적격여부 확인서.hwpx

    비공개 문서

  • 4. 공적조서 일괄등록 양식.xlsx

    비공개 문서

  • 5. 서울특별시장 표창 추천 제한 대상(시민·단체).hwpx

    비공개 문서

  • 6. 시장표창 문안(노인의날기념 유공).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제26회 노인의 날 기념 시민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9343 생산일자 2022-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분년 (02-2133-7409) 관리번호 D00000460244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