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문의(접수번호 20220812900377)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부동산 매매시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되어 있는 빌라이나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중개보수"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적장부를 기준으로 산출되며, 건축물 관리대장의 용도가 제2종근랜생활시설(사무실)일 경우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서울시 토지관리과 서미해(02-2133-4675)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서미해 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토지관리과장 08/17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8276 ( 2022.08.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5 /전송 02-2133-4910 / dream7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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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8276 생산일자 2022-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미해 (02-2133-4675) 관리번호 D00000460191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