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남단보완설계구간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대한 회신(월드컵대교)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삼성물산(주) (경유) 제목 남단보완설계구간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대한 회신(월드컵대교) 1. 삼건(월드컵)2022-546호(2022.7.21.)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본부와 도급계약 체결되어 사업추진 중인 「월드컵대교 건설공사」의 13차 장기계속계약 건에 대해 을 위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고자 합니다. 가. 남단 보완설계 구간의 돌관공사 수행에 따른 추가 공사비 1) 우리시는 본선 개통 시기에 맞추어 남단 주요 연결로 개통을 준비하였으며 본선 개통 시기는 당초 예정되었던 일정(20년12월) 보다 연기(21년 9월)되는 등 돌관작업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반대로 귀 사가 공정관리의 부재로 돌관작업을 한 것은 아닌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나.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품의 할증 비용 반영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공사 설계의 변경) 및 제7절(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하면 귀 사가 말한 상황처럼 13차 공사를 착공한 결과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한 경우가 있었다면 두 번의 설계변경 기회가 있었는데 이를 실기한 상황이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2) 본 건과 같은 경우는 보완설계에 해당되며 발주청에서 제공한 설계내역서를 받는 즉시 내용검토 후 설계보완이 필요하면 계약상대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통지하여 재검토를 받을 수 있었으며, 3) 착공 이후에도 현장과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요청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이를 행하지 않은 것은 귀 사의 책임이라 판단됩니다. 4) 두 번의 설계변경 절차를 생략하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제4항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을 한다는 것은 절차상 부적절한 조치라 판단되며 아울러 현 시점은 계약상대자 간 변경계약을 완료하여 장기계속계약 준공을 한 상황이며 준공금 신청 전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본 건과 같은 공문 접수하는 것은 계약상대자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라 판단됩니다. 다. 귀 사의 요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돌관공사는 귀 사의 공정관리의 부재로 발생된 상황이며 품의 할증 비용 반영 건은 적절한 시기를 실기하고 변경계약 후 준공 이후에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계약금액 조정 신청 건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회신합니다.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조동협 토목총괄과장 김태중 토목부장 08/17 代김태중 협조자 주무관 조재근 시행 토목부-28784 ( 2022.08.17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12층 / http://seoul.go.kr 전화 02-3708-2543 /전송 02-3708-2599 / yerom@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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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단보완설계구간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대한 회신(월드컵대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28784 생산일자 2022-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동협 (02-3708-2543) 관리번호 D0000046025375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교량건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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