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경찰협력과-23853 결재일자 2022. 8.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생활안전팀장 자치경찰협력과장 상임위원 자치경찰위원장 성진경 김정수 최은정 김성섭 08/17 김학배 협 조 범죄예방인프라 구축 사업 실시설계 및 시공 용역 추진 계획 범죄예방인프라 구축 사업 실시설계 및 시공 용역 추진 계획 2022. 8.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협력과) 범죄예방인프라 구축 사업 실시설계 및 시공 용역 추진계획 자치경찰협력과장:최은정☎2133-9831 생활안전팀장:김정수☎9847 담당:성진경☎9849 주거침입 범죄에 취약한 1인가구 밀집지역에 생활안심(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및 별표1 ㅇ 서울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ㅇ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제5조(시장의 책무) □ 과업개요 ㅇ 과 업 명 :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 실시설계 및 시공 용역 ㅇ 대 상 지 - 관악구 신림동 (신림동 일대) - 구로구 구로2동 (구로동로 15길 ~ 21길 5-5 일대) - 강북구 수유3동 (수유로 59 ~ 한천로 1093 일대) ㅇ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2.12.31.까지(실시설계 및 시공기간 포함) ㅇ 사 업 비 : 금34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측량 및 실시설계, 시공비, 폐기물처리비, 성과품 납품, 각종 부대경비 및 부가세 등 본 사업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 포함 ㅇ 과업내용 - 기본설계에 따라 실시설계 및 시공 : 시설물, 커뮤니티 공간 등 - 시공 전 주민설명회, 주민참여 워크숍 등 개최 - 향후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안전성, 품질, 마감, 유지보수, 관리계획 등 - 보고회, 심의 및 회의 관련 사항 (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른 조정 가능)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Ⅱ 용역업체 선정계획 □ 선정 방향 ㅇ 대상지 및 디자인솔루션의 특성을 반영한 실시설계가 가능한 업체 ㅇ 디자인솔루션에 소요되는 시설물의 제작·시공이 가능한 업체 □ 선정 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ㅇ 선정절차 사전규격공개 ?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ㅇ 입찰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에서 단일 건당 5천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또는 유사 용역을 진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실적인정 : 준공일 기준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에서 판단) ※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위 실적을 보유하면 입찰 참가 가능 나.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업체 1)「산업디자인 진흥법 시행규칙」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로 신고되어있는 업체 2)「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로 신고한 업체 3)「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의해 건축사업무 신고를 한 건축사 사무소 4)「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2) 공동수급 참여 업체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고, 3)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4)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 업체를 변경할 수 없고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참여 업체는 중복하여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라. 입찰참가 제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폐업 및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마. 입찰참여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자격 미달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안) ㅇ 구성근거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ㅇ 구성인원 : 위원장 포함 7명 ㅇ 평가위원 선정 ㅇ 평가위원회 개최 : 별도 방침 수립 후 시행 □ 평가방법 Ⅲ 행정 사항 (단위)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유기적 결합 추진 (세부)1인 여성가구 사회안전망 체계 구축, 시설비 ※ 자치경찰총괄과 편성예산 활용 (단위)시-경찰 협력강화 (세부)자치경찰 유관기관 상시협력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추진 일정(안) 붙임 : 제안요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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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052007
본청
자치경찰협력과-23853
D000004602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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