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가로주택정비사업 추가 편입지역 조합원지위 양도 가능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가로주택정비사업 추가 편입지역 조합원지위 양도 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께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 후 추가편입지역에서 건축물 또는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개정(법률 제18831호, '22.2.3. 공포, '22.8.4. 시행)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됨(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시행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이 경우, 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 신청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에 제한이 없으나, 만약 시행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 신청하고 향후 추가로 편입되는 구역이 있다면 추가로 편입되는 구역에 대해서도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에 따라 '22.8.4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 신청한 경우에는 건축물 또는 토지 매매에 따른 조합원 지위양도에 제한이 없는 사항이나, 조합설립인가 신청후 추가로 편입되는 구역에 대한 조합원 지위양도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본 사항에 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법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질의회신하여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릴 예정이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장도영 모아주택팀장 김지호 전략사업과장 08/17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24771 ( 2022.08.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략사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35 /전송 02-768-8914 / dyjang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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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가로주택정비사업 추가 편입지역 조합원지위 양도 가능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문서번호 전략사업과-24771 생산일자 2022-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도영 (02-2133-8235) 관리번호 D00000460191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