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가로주택정비사업 추가 편입지역 조합원지위 양도 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께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 후 추가편입지역에서 건축물 또는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개정(법률 제18831호, '22.2.3. 공포, '22.8.4. 시행)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됨(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시행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이 경우, 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 신청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에 제한이 없으나, 만약 시행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 신청하고 향후 추가로 편입되는 구역이 있다면 추가로 편입되는 구역에 대해서도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에 따라 '22.8.4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 신청한 경우에는 건축물 또는 토지 매매에 따른 조합원 지위양도에 제한이 없는 사항이나, 조합설립인가 신청후 추가로 편입되는 구역에 대한 조합원 지위양도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본 사항에 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법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질의회신하여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릴 예정이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장도영 모아주택팀장 김지호 전략사업과장 08/17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24771 ( 2022.08.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략사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35 /전송 02-768-8914 / dyjang77@seoul.go.kr / 부분공개(6)
26614230
20220819052007
본청
전략사업과-24771
D000004601918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