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음식점 지위승계 신고 구비서류 통일 건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120다산콜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요청에 따라 유선통화한 결과 귀하의 민원내용은 ‘음식점 지위승계 신고 구비서류 통일 건의’에 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가. 먼저,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 구비서류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나. 하지만 해당 장소의 사용권과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 및 지위승계 신고가 수리될 경우, 「식품위생법」과 관련이 없는 사인 간의 문제임에도 관공서와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청별 자체 판단하여 확인해야 할 서류를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의 경우 구청마다 구비서류 기준이 달라 혼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며 귀하의 건의사항은 우리시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음식점 인허가 및 신고 절차는 기초지자체 소관 사무로서 각 구청별로 결정권이 있어 절차를 통일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영현 외식업위생팀장 이용호 식품정책과장 08/17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2441 ( 2022.08.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29 /전송 02-768-8869 / lemora11@seoul.go.kr / 부분공개(6)
26614059
20220819052007
본청
식품정책과-32441
D000004602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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