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비상소화장치 설치 검토

성 북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비상소화장치 설치 검토 안녕하십니까? 안영근님께서 신고하신 민원 처리 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귀하께서 신고하신 민원의 요지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비상소화장치 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2. 우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답변으로 민원 발생 위치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바,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으로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소유주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대상입니다. 3.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소화기(세대별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요청하신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하여 건물 소유주를 만나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5. 또한 비상소화장치의 설치에 대한 답변으로 민원 발생 위치의 경우 소방기본법 제2조의2에 따라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지역인 '화재경계지구'(소방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시도지사가 소방기본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따라서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불가하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해당 민원 발생 위치 50m 거리에 지하식 소화전이 있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7. 추가로 문의 사항이 있을 시 성북소방서 예방과 또는 용수담당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자 홍덕화 대응총괄팀장 박현규 재난관리과장 전결 08/17 오용규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3017 ( 2022.08.17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 https://fire.seoul.go.kr/seongbuk/main/main.do 전화 02-6981-7243 /전송 02-2187-8202 / hdh934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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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비상소화장치 설치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3017 생산일자 2022-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덕화 (02-6981-7243) 관리번호 D000004602185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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