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강당 대관 허가 통보

서울공예박물관 수신 아시아민족조형학회 대표 김경열 님 (경유) 제목 강당 대관 허가 통보 1.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시는 귀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학회에서 신청하신 강당 대관 허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오니, 사용료를 납입기한 내에 납부한 후 아래 준수사항 및 붙임 허가조건을 이행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 허가내역 및 사용료 사용일시 대관시설 사용신청인 사용목적 사용료(원) 납입기한 사용료 부가세 계 ※ 사용료 납부 전용계좌 : 사용일 약 3주 전에 메일로 보내드릴 예정임 나. 준수사항 1) 강당 이용객은 사용 시간 중 101명 이상 입장 금지 ※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 확산과 관련하여 강당 사용 시점에 정부의 대응체계 상 변동이 있는 경우 수용인원에 추가 제한이 있을 수 있음 2) 대관시간 엄수(준비·철수시간 포함, 허가된 시간만 이용 가능) 3) 박물관 내 다과 및 음식물 반입금지 4)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 회수 처리 5) 방송·영상, 조명시설 등 사전 점검 및 강당운영자와 협의 6) 홍보물은 향후 강당운영자와 협의 후 지정된 장소에 부착 또는 배치 후 제거 7) 허가한 학술행사 외 정치집회, 종교행사, 영리목적 행위 및 영업활동 불가 8) 화환 반입, 비눗방울 및 안개(FOG) 사용 금지 9) 방송·영상, 조명시설 등 자체 운영자 배치 10) 빔프로젝터를 사용할 경우 USB 및 노트북(HDMI단자) 준비 11)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관람객에게 비상대피로 안내 12) 대규모 행사 시에는 안전을 위하여 안전요원 배치 13) 박물관 내에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강당 이용자는 대중교통 이용 권장 14) 모든 기자재는 사용 후 제자리 정리 15) 대관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시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등 다. 대관 신청 제한 :‘시설사용허가조건’및‘준수사항’위반 시 향후 시설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붙임 1. 시설사용허가조건 1부. 2. 강당 비상대피로 도면 1부. 끝. 서울공예박물관장 주무관 김한종 총무과장 이남재 서울공예박물관장 08/17 김수정 협조자 시행 총무과-24820 ( 2022.08.17 ) 접수 ( ) 우 0306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3길 4 서울공예박물관 (안국동) / https://craftmuseum.seoul.go.kr 전화 02-6450-7023 /전송 02-6450-4811 / khj96132@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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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공예박물관 비상대피 안내자료.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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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강당 대관 허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공예박물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4820 생산일자 2022-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한종 (02-6450-7023) 관리번호 D00000460198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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