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서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경유) 제목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사22-014) 결과 통보 1. 아동청소년과-10382(2022. 6. 3.)호 관련됩니다. 2.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검토의견을 반영하시어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 조치사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9조의4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 사항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므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20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등의 착공 전에 ‘검토의견 활용계획’을 공공건축지원센터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자체 공공건축심의를 운영하는 부서는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 반영사항(설계공모지침서, 과업내용서, 조치결과 등)을 설계공모 공고 전에 서울시 공공건축지원센터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기현 공공건축지원센터장 육근형 도시공간기획과장 08/17 김동구 협조자 시행 도시공간기획과-24900 ( 2022.08.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6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721 /전송 02-2133-0844 / kib0nstar@seoul.go.kr / 부분공개(5)
26612596
20220818051007
본청
도시공간기획과-24900
D000004602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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