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건립공사(2차, 총차)」공기연장 요청건에 대한 실정보고 검토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부-28032 결재일자 2022. 8.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과장 건축부장 한영석 조승제 08/17 신명승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건립공사(2차, 총차)」 공기연장 요청건에 대한 실정보고 검토결과 보고 2022. 8.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건립공사(2차,총차)』 공기연장 요청건에 대한 검토보고 본 사업에 대한 화재사고 복구기간 등의 반영 및 관급공사(체험장비 제작설치, 시설운영자(서경대학교) 발주분(AV음향장비)의 계약지연에 따른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공기연장’ 보고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보고임 □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1290-6 ○ 규 모 :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5,422㎡ ○ 공사기간 : 2020. 4. 27. ~ 2022. 9. 30. ○ 시 공 자 : ㈜샘코건설 외 2개사 ○ 감 리 자 : 종합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 외 1개사 ○ 건축공사비(도급액) : 7,815백만원 / 공 정 율 : 82% □ 추진경위 ○ '20.04.27. : 착공 ○ '21.08.02. : 1차수 준공 ○ '21.08.03. : 2차수 착공 ○ '21.09.15. : 실구획 변경 및 음향·인테리어공사 추가요청(청소년정책과→도기본) ○ '21.11.29. : 통합건축T/F회의 실시(2차), 공간구획변경 및 음향마감변경 ○ '22.01.21. : 통합건축T/F회의 실시(3차), 추가예산 확보 및 공기연장 협의 ○ '22.06.20. : 통합건축T/F회의 실시(4차), 화재후속 조치 및 공기연장 등 협의 ○ '22. 8월 현재 : 내부마감(음향)공사 및 타일·유리공사 중(공정율 82%) □ 실정보고 내용 ○ 보고 현황 -「공기연장 승인 요청에 대한 적정성 검토보고」시립CM제2022-298호(‘22. 8. 16.) ○ 관련 근거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건설공사의 기간의 연장) ○ 보고 사유 - 지하 기계실 물탱크 용접시(설비부 발주공사)발생한 화재 복구로 인한 공기지연 - 관급공사(체험장비 제작설치(AV음향장비), 시설운영자(서경대학교) 발주분의 계약지연 □ 계약변경 내용 ○ 공사 기간 변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총 차 `20. 4. 27. ∼ `22. 9. 30. `20. 4. 27. ∼ `22. 11. 30. 증)60일 2 차 `21. 8. 3. ∼ `22. 9. 30. `21. 8. 3. ∼ `22. 11. 30. 증)60일 ○ 공기 연장(60일) 사유 - 화재복구 공사(33일) · 기계실 화재복구 소요시간 : 40일~45일(사전작업기간을 제외한 33일 지연) - 관급공사(체험장비 제작설치, 시설운영자(서경대학교) 발주분의 계약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27일) ○ 귀책 사유 : 도시기반시설본부 ○ 지체상금 부과 : 미부과 □ 건설사업관리자 검토의견 ○ 부대토목공사 및 조경공사는 화재피해 복구공사의 완료후 진행이 가능하며, 관급공사인 체험장비 제작설치(AV음향장비)는 건축마감공사(벽 및 천정)전 선행 작업이 필요한 공종으로 관급공사 착수지연일 만큼 건축마감공사 지연될 수밖에 없음. 그러므로, 화재피해 복구공사 기간 및 관급공사 계약지연일 만큼 건축공사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처리의견 ○‘공사기간 연장(60일) 승인요청’은 화재복구 및 관급공사 계약지연(AV음향장비)에 따른 것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함 ○ 건설사업관리자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2차 및 총차 준공기한을 2022년 11월 30일(증 60일)까지 변경하고자 함. 붙임 1.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건립공사 공기연장 검토보고 1부. 2. 예정공정표(변경전) 1부. 3. 예정공정표(변경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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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051007
본청
건축부-28032
D000004602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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