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이륜차 판매 승인 알림(8.17.) 1.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에 적극 협조하고 계신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전기이륜차 보급 사업 보조금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 받아 구매한 전기이륜차의 의무운행기간 중 판매승인 요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승인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라 매수인에게 2년간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가 함께 승계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이륜차 판매승인서 3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정석(서울시 용산구), 손권(서울시 서초구), 김희(서울시 은평구), 김현(서울시 은평구), 권찬(서울시 강동구), 주길(서울시 송파구) 주무관 이예리 지방공업사무관 대결 08/17 권형택 협조자 시행 기후변화대응과-26682 ( 2022.08.1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43 /전송 02-2133-1022 / lyr898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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