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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문화진지」관리·운영업무 위임계획(안)

문서번호 문화예술과-26615 결재일자 2022. 8.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정책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장주현 김정은 박원근 08/17 주용태 「평화문화진지」관리·운영업무 위임계획(안) 2022. 8.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평화문화진지」관리·운영업무 위임계획(안) 시립문화시설 ‘평화문화진지’의 조성 취지와 현재 수탁현황에 맞게 관리?운영권을 도봉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배경 및 사유 ㅇ 도봉구의 ‘평화문화진지 관리’ 사무위임 및 경비지원 요청(’19년) ㅇ 시설조성 취지와 현재 수탁현황에 맞게 운영관리권 현실화 - 조성목적 : 동북권 문화예술 균형발전, 지역주민 문화향유권 증진 - 수탁현황 : 도봉문화재단(’17.7월 개관당시 ∼ 현재) 【평화문화진지 시설현황】 ? 위 치 :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932(1호선 도봉산역 및 창포원 인근) ? 규 모 : 대지면적 9,830㎡, 연면적 1,875㎡, 지상 5개동/전망대 ? 주요시설 : 스튜디오(8실), 공연장, 전시실, 사무실, 공유공방 등 ? 주요사업 : 스튜디오 입주작가 창작지원,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 조성경과 : ‘대전차방호시설 환경개선’ 요청(’13.9.3, 도봉구 현장시장실) 대전차방호시설 예술창작공간 조성?운영기본계획 수립(’15.7.30.) ? 운 영 : 민간위탁(도봉문화재단, ) - ? 위탁금(’17~’22년) : 추진경과 ㅇ 도봉구청(문화관광과) 의견조회 : ’22. 3월 ~ 8월 - 경비(시비) 지원 시 도봉구청장 수임 희망함 ※ 도봉구 자부담 확보 병행 ㅇ 위임가능성 및 시기 등 법률자문 : ’22. 6월(법률지원담당관 - 재산관리와 운영사무 위임가능(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현재 수탁계약(서울시-도봉문화재단) 해지와 동시에 위임추진 2 평화문화진지 운영현황 프로그램 운영 : 동북권 지역 예술가 및 주민 중심 ㅇ 지역예술가 위주의 활동 지원 - (’17년∼’22년) 입주작가의 가 도봉, 노원 등 인근 지역 거주 ㅇ 지역주민 위주의 참여형 문화예술 교육?행사 등 프로그램 운영 시설대관 : 도봉구청·도봉문화재단 자체 사용 ㅇ 총 대관 대관내역 - 이 도봉구청?도봉문화재단?도봉구 소재 단체에 대관 - 만 서울시 타지역 소재 기관 및 단체에 대관 (단위 : 건) 연도 총 대관건수 도봉구 타 지역 소재 기관/단체 (비율) 소재 기관/단체 (비율) 총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 공간 사용 일수가 아닌 기관·단체·개인별 대관 신청 건수 기준 시설관리?운영위탁(공모) : 도봉문화재단 ㅇ (수탁이력) ㅇ (선정사유) 지역예술인 창작지원, 주민 문화서비스업무 경험과 이해도 ? 이용실태(지역예술가, 지역주민 서비스 중심)에 맞게 시설관리?운영권한 현실화 3 위임계획(안) 관련법령 ㅇ「지방자치법」제117조, 제158조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조, 제14조, 제27조, 시행령 제10조, 제19조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조 등 위임개요 ㅇ 위임대상 사무 : 평화문화진지(시유재산)의 관리와 운영 전반 - 재산은 시소유, 관리운영권(유지, 관리, 사용, 수익, 운영) 자치구 위임 ㅇ 수임자 : 도봉구청장(재산 소재지 구청장), 위임관리관(도봉구 문화관광과) - 도봉구청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임사무 위탁 가능(지방자치법 제117조) - 도봉구청장 수임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사용·수익 행위 가능(공유재산법 제27조) ㅇ 위임기간 : ㅇ 예산지원 : - 위임된 사무에 대한 위임기관(서울시)의 경비지출 의무(지방자치법 제158조) ※ 위임방법 : 시-자치구 위임협약 체결 ㅇ 협약내용 - 위임조건 및 기간, 재산관리, 사업비 집행, 수입금 처리, 정산 및 반납, 손해배상 책임, 위임 해지사유 등 쌍방의 권리?의무 사항 명시 ㅇ 협약 해지 사유(협약서 명시) - 법령, 협약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 시유재산을 손괴하거나 위임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 각종 사건?사고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그 밖에 위임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 4 소요예산 및 일정 소요예산 ㅇ 세출예산 : - - ※ 연도별 지원예산은 서울시-도봉구 간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세입예산 : 미편성(시설관리?운영비용 충당) - 세입 발생액 : ※ ? 도봉구에서 위임사무를 관리위탁하여 수입이 발생할 경우, 서울시 귀속(관리위탁수입의 80/100), 도봉구 귀속(관리위탁수입의 20/100) - ※ 추진일정 ㅇ 시설 인계?인수 준비 : ’22. 하반기 - 물품관리대장?사무편람 등 정비, 2023년 예산 편성(자치단체경상보조) ㅇ 민간위탁 종료 사전 통보 : ’22. 9월 ㅇ 서울시-도봉구 평화문화진지 관리운영 위임 협약 : ’22. 12월 ㅇ 평화문화진지 위임관리관 지정(도봉구 문화관광과) : ’22. 12월 - 市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등록 및 도봉구 통보 ㅇ 평화문화진지 사무위임 개시 : ’23. 1. 1.~ ※ 위임과 별개로 22년 평화문화진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정산 市 수행 붙임 1. 관련 규정 1부. 2.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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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관련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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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특별시 평화문화진지 관리운영 사무위임 협약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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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문화진지」관리·운영업무 위임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26615 생산일자 2022-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주현 (02-2133-2557) 관리번호 D000004602130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문화진흥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