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법정교육비 지급(고압가스 안전관리자)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안전교육)과 관련입니다. 2. 우리병원 고압가스 안전관리자의 신규교육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법정교육비(고압가스 안전관리자) 납부 - 교육대상 : 나. 교 육 비 : 금58,000원(금오만팔천원) 다. 교육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표자 임해종(등록번호 133-82-02018) 라. 지급방법 : 개인 계좌로 입금( 실무관이 교육비 선납부)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마.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안전교육 이수증, 교육수료 확인서, 교육비 납부 영수증 각 1부. 끝. 주무관 김종민 시설팀장 代이덕우 원무과장 08/17 代한문희 협조자 서무팀장 한문희 시행 원무과-26448 ( 2022.08.17 ) 접수 ( ) 우 03476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90, 응암동 (은평병원) / http://ephosp.seoul.go.kr 전화 02-300-8019 /전송 02-300-8010 / seminarium@seoul.go.kr / 부분공개(6)
26612061
20220818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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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602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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