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원 소 방 서 수신 노원구보건소장 (의약과장) (경유) 제목 구급차등의 운용 통보(신고)서 제출(노원6-5)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2조의 2「구급차량 등 운용의 통보 또는 신고 절차 등」 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우리서 신규 구급차 배정에 따른 119구급대 구급차등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번호 최초등록일 제작년원일 차대번호 비고 2 1 붙임 1.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 1부. 2. 의료장비 등 보유현황 1부. 3. 자동차등록원부 1부. 4. 구급차 운용현황 점검표. 끝. 노 원 소 방 서 장 담당자 송영준 구급팀장 이상혁 재난관리과장 08/17 최흥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2909 ( 2022.08.17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재난관리과 3층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61 /전송 02-971-5118 / syjemt2004@seoul.go.kr / 부분공개(5)
26611835
20220818051007
본청
재난관리과-22909
D000004601912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