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신규등록 신청에 따른 행정처분 및 이중등록 조회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신규등록 신청에 따른 행정처분 및 이중등록 조회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82조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신규등록 신청이 있어 동법 제106조의 행정처분 사실 및 기술인력 이중등록 여부를 조회하오니, 2022. 8. 23.(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일 내 회신 없을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조회대상 업 체 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 고 도하알앤디 주식회사 ※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보안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광역자치단체 정비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류상언 주거정비행정팀장 代이현우 주거정비과장 08/17 代이정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7030 ( 2022.08.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194 /전송 02-2133-0758 / rse110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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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 신규등록 신청에 따른 행정처분 및 이중등록 조회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7030 생산일자 2022-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류상언 (02-2133-7194) 관리번호 D000004602587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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