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8417 결재일자 2022. 8.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고하늘 노일권 08/17 윤보영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환경개선공사(2층 외래) 승인 검토보고 2022. 8.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환경개선공사(2층 외래) 승인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지상 2층 외래 진료공간의 환경개선공사 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림 1 개요 관련근거 ㅇ 서울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관리 · 운영의 위탁) ㅇ 서울시동부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추진배경 ㅇ 2층 외래 진료공간 협소 등 공간 재배치 및 환경개선 필요 - 이비인후과, 안과 등 의료장비 신규 도입 및 재배치 - 진료, 검사 및 대기 구역의 혼재로 인한 혼잡도 개선 필요 ㅇ 외래 진료공간 노후시설 개선 필요 - ’02년 병원 준공(20년 경과) 후 시설 환경개선 미비 - 시립병원 이용자 만족도 ? 만족도 시설 및 환경부문 평균 대비 저조 / '18년 공공보건의료재단) - ’21년 1층 외래 환경개선사업 후 확대 적용(다년차 계획) 1층(’21년 환경개선 완료) 2층(환경개선 예정) 일반현황 ㅇ 병 원 명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ㅇ 위치·규모 : 동대문구 무학로 124 ㅇ 시설현황 층별 구성 비고 6층 61병동, 간호사스테이션 5층 51병동, 간호사스테이션 4층 41병동, 간호사스테이션 3층 31병동, 32병동, 간호사스테이션 2층 외래, 중환자실, 수술실, 인공실장실 외래 환경개선 1층 외래, 응급실, 영상의학과 등 지하1층 강당, 직원식당, 장례식장, 전공의 의국 약제팀, 의무기록실, 물리치료실, 공공의료사업단 지하2층 지하주차장 지하3층 지하주차장 / 기계실 2 추진계획 추진계획 ㅇ 건 명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환경개선 공사(2층 외래) ㅇ 공사기간 : ’22. 8월 ~ 10월 ㅇ 공사범위 : ㅇ 소요예산 : 구 분 산출기초 예산금액 계 300,000 1)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책정 가이드라인 p19 “청소년 수련관”참조 2)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에 의한 산출금액 세부내역 ㅇ 이비인후과 - 의료장비(청력검사실) 확충으로 진료기능 강화 - 기능별(안내, 진료, 검사 등) 구획으로 구역별 특성 증진 변경 전 변경 후 ㅇ 안과 - 진료실 재배치로 의료진 비상대피로 확보 등 진료환경 개선 변경 전 변경 후 ㅇ 신경과 - 검사실 1개소 추가 확보로 신경과 검사 기능 강화 - 진료실 앞 환자 대기공간 추가 확보 변경 전 변경 후 ㅇ 비뇨기과 - 안내구역 확장/분리로 넓어진 진료공간 확보 - 진료구역과 검진구역의 통합으로 진료 및 검진 효율 강화 변경 전 변경 후 ㅇ 정신건강의학과 및 외과 - 효율적인 진료실 재배치로 진료 동선 개선 - 출입문 개선(휠체어, 침대 이동) 으로 환자 편의 증진 변경 전 변경 후 ㅇ 복도 - 환자 출입구역 통합 관리하여 진료순환 개선과 간호인력의 효율적 배치 - 1층 외래공간과 연속되는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병원이미지 향상 변 경 후 ㅇ 변경 전/후 변 경 전 변 경 후 3 검토의견 검토사항 ㅇ 예산사용 : 적정 - 서울시 보조금 사용(’21년 명시이월) ㅇ 사업내용 : 적정 - 노후 환경개선 - 외래공간 효율성 도모 및 의료장비 신규 도입으로 인한 공간 재배치 - 전년도 외래환경개선사업(1층)의 확대 시행 ㅇ 공사비 책정 : 적정 -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책정 가이드라인(서울시 기술심사당담관) 등 기준에 적정하며, 공사 진행 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검토 검토의견 ㅇ 노후 환경개선 및 공간 재배치로 병원 이용자 만족도 향상 및 외래진료 활성화에 기여 ㅇ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에 따라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 시행토록 안내 ㅇ 공개경쟁 입찰 시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되, 입찰 참가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역)에 따라 적합한 건설업종이 참가하도록 안내 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공사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실시, 보호장비 착용, 작업 중 휴대폰 사용금지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안내 ㅇ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위·수탁 협약서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제2항에 의한 병원 환경 개선공사(2층 외래) 승인요청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 준수토록 안내하고 “승인”처리 하고자 함 붙임 1. 병원 환경개선사업 사전 승인 요청 1부 2. 사업계획서 1부. 끝.
26611698
202208180510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8417
D000004602647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