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상반기 의무 정기보고 자료제출 요청 1. 관련문서 : 보건의료정책과-31759(2022.6.24 '2022년 서울시 의약업소 및 의약품 등 지도유통관리 계획알림) 2. 2022년 상반기 의무정기보고(의료기관 정기보고 및 2018 ~ 2022년 상반기 까지 요양병원 위반현황)서식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서식별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고 작성하여 2022.8.22(월)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가. 서식 변경 금지(셀병합 등 금지) 나. 모든 실적은 누적 실적 기재 다. 정기보고의 적발, 처분실적 시준일 :해당분기 처분시점을 기준 라. 대상(업소등)현황은 기준일이 2021.13.31 이므로 연초 제출 자료와 동일하게 작성 붙임 : 1. 2022년 상반기 의료기관 정기보고 서식 1부 2. 요양병원 위반현황 보고 서식(2018~2022.6월)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건소 1~25 의약과 실무사무관 이은경 의약무팀장 민규리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08/17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8409 ( 2022.08.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34 /전송 02-2133-0724 / kyoungssi@seoul.go.kr / 부분공개(5)
26611492
202208180510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8409
D000004601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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