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보고서(시효결손)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결 재 김미례 박종범 08/17 변정호 협 조 명에 의하여 상·하수도요금중 시효 도래된 별첨수용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처리 하고자 합니다. 2022. 8. 12. 보고자 : 7급 성 명 : 김 미 례 1. 시효결손(체납)내역 (단위 :원) 동 명 건수 결손총액 상수요금 하수요금 지하수요금 물이용부담금 계 110 34,540 29,240 3,880 - 1,420 16 258,890 129,680 89,010 - 40,200 65 806,390 452,470 247,460 - 106,460 29 531410 219,110 180,470 47,440 84,390 2. 조사 내역 - 3. 조사자 의견 - 되었으며, 행정처분 등 시효중단의 어떠한 구체적 처분이 없으므로 하고자 함. 별첨 1. 수시분 시효결손 자료 2. 수시분 시효결손 자료 3. 정기분 시효결손 자료 4. 정기분 시효결손 자료 5. 정기분 시효결손 자료 끝.
26610857
20220818051007
본청
요금과-29824
D0000046022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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