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결혼중개업체 홈페이지 게시의무 관련 법규 개정(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여성가족부장관(다문화가족과장) (경유) 제목 결혼중개업체 홈페이지 게시의무 관련 법규 개정(건의) 1.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힘쓰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청(2022.07.27, 김영선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대해, 우리시는 "자치구별로 홈페이지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수수료 및 회비 관련 정보공개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협의 추진"하겠다고 자료제출(2022.07.29) 한 바 있습니다. 3. 이에따라 결혼중개업체의 수수료?회비에 대한 홈페이지 게시 의무와 관련하여, 법규의 실효성과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하여 첨부와 같이 관련 법규 개정을 건의하니 검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결혼중개업체 홈페이지 게시의무 관련 법규 개정(건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상원 다문화가족팀장 강성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8/17 최영미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25019 ( 2022.08.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070 /전송 02-2133-0730 / bluesky36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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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체 홈페이지 게시의무 관련 법규 개정(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5019 생산일자 2022-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상원 (02-2133-5070) 관리번호 D0000046018852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다문화사회통합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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