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통학차량 동승자 교육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민원상담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22022080990018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탑승하는 보육교직원은 차량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데, 만일 통학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어린이집에서 현장학습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나갈 경우에도 보육교사가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이 받아야하는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을 토대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서 정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란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전세버스방식으로 이용되는 자동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및 제53조제3항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동승자(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함께 탄 동승자(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 따라서 1회성 이용인 전세버스의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동승이 요구되어, 지명된 동승자가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경우라면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동승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보육담당관 (02-2133-50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봉현 보육기획팀장 박경길 보육담당관 08/17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8546 ( 2022.08.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092 /전송 -- / java585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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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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