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시설운영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 계획

문서번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24426 결재일자 2022. 8.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애니산업지원팀장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박정경 代박정경 08/17 은용경 -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시설운영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 계획 2022.8 경제정책실 (미디어콘텐츠산업과) - 서울파트너스하우스 - 시설운영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 계획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시설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물품에 대한 불용 결정 후 후속조치를 시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 동 시행령 제76~77조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73조, 동 시행규칙 제48조 ㅇ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의 물품관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대상으로 불용 결정 □ 추진개요 ㅇ 대상물품 :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시설내 < 불용결정 대상물품 > ㅇ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ㅇ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ㅇ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등 ㅇ 처분방법 : 희망 기관이 있을 시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소관 전환하고, 수요가 없을 시 처분 진행(매각, 폐기 또는 양여) < 관리전환 소요조회 결과 > ㅇ 기 간 : 2022.7.29.~8.16 (총 2회 거쳐 진행) ㅇ 조회방법 : 전부서 대상 사무용품 등 관리전환 소요조회 ㅇ 조회결과 : ※ 희망부서 현장방문 후 관리전환 물품 확인 및 인수일정 협의 예정 □ 불용결정사유 ㅇ 물품 노후화, 고장에 따른 재사용 불가로 불용처리 후 폐기처분 필요 ㅇ 시설 운영 종료에 따른 물품 사용 사유 소멸로 관리전환, 매각 등 필요 □ 향후일정 ㅇ 불용결정 통보(시→SBA) : 2022.8.18까지 ㅇ 불용품 매각, 폐기, 관리전환 등 시행(SBA) : 2022.8.19.~ - 불용물품 처분 후 결과 보고 붙임 : 불용결정 재물목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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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시설운영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신성장산업기획관 미디어콘텐츠산업과
문서번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24426 생산일자 2022-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경 (02-2133-9223) 관리번호 D000004602351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기획 > 문화산업육성 >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마케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