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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남북 고가차도 철거공사- 하도급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 보고 -

문서번호 토목부-28780 결재일자 2022. 8.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건설과장 토목부장 이승훈 황윤기 08/17 代김태중 협조 노들남북 고가차도 철거공사 - 하도급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 보고 -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08.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노들남북 고가차도 철거공사 - 하도급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 보고 - 「노들남북 고가차도 철거공사」의 하도급 현장대리인 변경 승인 요청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림 ※ 철거공사 하도급 현장대리인 변경선임계 검토의견 제출【노들건 2022-286호(2022.8.11.)】 Ⅰ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 노들남북 고가차도 철거공사 ○ 공사규모 : 북고가(L=461m, B=7.5m),남고가(L=522m, B=8.0m) ○ 공사기간 : '21.09.13. ~ '22.12.31. ○ 도 급 비 : 9,089,707천원 ○ 시 공 사 : 새천년종합건설㈜ 외 1개사 Ⅱ 변 경 내 용 ○ 하도급사 현장대리인 변경(기존 현장대리인 퇴사) ※ 하도급 현황 업체명 하도급 공종 하도급 금액 보유면허 은하수산업㈜ 철거공사(절단, 천공) 2,939,530천원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 ○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성 명 기술자격 성 명 기술자격 현장 대리인 홍철수 건축분야 초급기술자 손성호 건축분야 중급기술자 1) 현장대리인 배치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 1명 이상 배치) 2) 배치 자격기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2항 : 공사금액 30억 미만) -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줄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Ⅲ 조 치 의 견 ○ 하도급 금액에 따른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및 배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 업무수행에 하자가 없으므로 승인 통보하고자 함. 붙임 : 하도급사 현장대리인 변경선임계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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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거공사 하도급 현장대리인 변경선임계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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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남북 고가차도 철거공사- 하도급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 보고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28780 생산일자 2022-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훈 (02-3708-2570) 관리번호 D0000046020776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도로개설및확장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