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성복지시설 생활여성 추가지원 예산변경 계획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5194 결재일자 2022. 8.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익보호기획팀장 권익보호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선호 代정은진 서은경 08/17 김선순 협 조 예산4팀장 김성훈 권익사업팀장 정상옥 여성복지시설 생활여성 추가지원 예산변경 계획 여성복지시설 생활여성 추가지원 예산변경 계획 2022. 08.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여성복지시설 생활여성 추가지원 예산변경 계획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분리·이관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일한 단위사업 내 예산변경을 통해 세부사업을 분리하고자 함 □ 사업근거 ㅇ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ㅇ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ㅇ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여성복지시설 생활여성 추가지원 ㅇ 사업기간 : 2022. 1월~12월 ㅇ 지원대상 :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생활시설(35개소) 입소자 ㅇ 지원내용 : 명절위문비, 춘계부식비, 김장비, 하계수련회비 등 지원 구 분 지원내용(1인/1회) 비고 명절위문비 10,000원(설, 추석, 연말) 춘계부식비, 김장비 15,000원 하계수련회비 40,000원 노숙인 시설 제외 ※ 1인당 연간 지원액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피해자 10만원, 노숙인 6만원 □ 예산변경계획 ㅇ 변경사유 : 조직개편('22. 8. 19.)으로 사업이 분리·이관됨에 따라 원활한 예산 이체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 -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및 여성 노숙인 지원사업은 양성평등담당관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은 가족다문화담당관으로 이관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11개소, 정원 145명) 지원분 예산 변경하여 별도 세부사업 편성 ㅇ ㅇ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 현액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붙임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07.9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예산변경요구서(여성복지시설 생활여성 추가지원).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여성복지시설 생활여성 추가지원 예산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5194 생산일자 2022-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호 (02-2133-5323) 관리번호 D00000460221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