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8월분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재배정 알림 1.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38242(2022.8.16.)호와 관련입니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022년 8월 정신재활시설 운영 보조금을 붙임과 같이 재배정하오니 지급방법 및 지급조건에 유의하시어 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배정 대상: 나. 재배정 금액: (단위 : 천원, %) 다. 배정방법: 청구에 의거 시설 관할 자치구 보건소에 재배정 ※ 관리운영비, 프로그램비는 홀수월에 배정(2개월분씩) 라. 예산과목: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돌봄서비스강화, 정신재활시설운영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100-307-10) 붙임 2022년 8월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재배정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정신재활시설 담당부서) 주무관 백은경 정신보건팀장 조남주 보건의료정책과장 08/17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8405 ( 2022.08.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50 /전송 02-2133-0724 / 41314@seoul.go.kr / 부분공개(7)
26608120
202208180510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8405
D000004602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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