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승차거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택시 승차거부”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택시 승차거부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의거,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손님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원 내용을 검토한 결과, 택시 운수종사자의 승차거부 의심 행위 등으로 불편했던 정황은 이해할 수 있으나, 교통불편민원 접수 및 처리(조사)를 위해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신고인의 주소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해당 민원에 대한 정확한 확인(조사)과 행정처분을 원하신다면 교통불편민원 신고기관인 120 다산콜재단(☎ 국번없이 120)에 신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관련 증빙자료가 없으면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이수운 주무관(☏ 02-2133-4602)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8/16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7828 ( 2022.08.1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26605459
20220818051007
본청
교통지도과-37828
D00000460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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