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 허가처리지침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 허가처리지침 관련 질의) 000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 허가처리 지침」과 관련하여 ‘출입시설의 너비(6m) 안에 도로 모퉁이의 각도(이하 ‘가각’)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본 지침 제12조(점용면적의 산정)는 가각형 주차장의 점용면적을 산출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각형 주차장의 경우, 사각형 면적에 가각(경사) 부분의 면적(1㎡)을 더해주어야 합니다. 즉, 출입시설의 너비와 별도로 가각이 양 옆에 붙어있는 형태(첨부하신 도면 중 그림1과 같은 형태)로 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보행정책과(양정연 ☎02-2133-2430)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현성 보도환경팀장 강병민 보행정책과장 08/16 김인숙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25967 ( 2022.08.1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408 /전송 02-2133-1052 / kkso110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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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 허가처리지침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25967 생산일자 2022-08-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현성 (02-2133-2408) 관리번호 D00000460129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