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경의선숲길공원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 폐지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경의선숲길공원(대흥동구간)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보행자 전용공간으로의 변경 결정 사유 등 관련 문의”로 이해됩니다. 「도로교통법」제2조제21의2호에 따라, 자전거등[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은「도로교통법」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하는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경의선숲길공원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제2조제8호에 따른 자전거도로가 아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이므로 자전거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보행자 전용공간으로 변경은 관련법규(「도로교통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등), 사고위험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관계기관(마포경찰서, 마포구청) 및 시의원의 지속적 요청, 폭이 좁은 공원의 형태적 특성, 공원이용현황조사(보행자 이용현황은 97.3%), 보행자 전용으로 변경 의견(찬성 87.3%)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였으며, 마포구(교통행정과)에 공원 주변 자전거길 안내에 대한 요청도 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경우 공원을 우회하거나, 끌고 보행하는 등 불편함이 발생될 수 있으나 안전한 공원 이용을 위하여 어렵게 결정된 사안인 만큼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의선숲길공원관리사무소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유하현 경의선숲길공원장 이용한 공원운영과장 08/16 류기혁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27956 ( 2022.08.16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성산동) / http://parks.seoul.go.kr 전화 02-719-8830 /전송 02-719-8829 / cony@seoul.go.kr / 부분공개(6)
26605169
20220818051007
본청
공원운영과-27956
D000004601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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