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 회신(아파트 문주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아파트 문주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아파트 주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문주도 대지안의 공지 이격거리 준수해야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 화재 시 화염전파를 방지하고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채광 및 통풍을 원활히 함으로써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건축법」제58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거리 이상을 띄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규정에서 ‘건축물의 각 부분’이란 동 건축물 중 해당 용도(부속 용도 포함)로 사용되는 부분의 가장 바깥쪽(지붕, 처마, 차양 등)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아파트 주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문주 또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대지안의 공지 규정 적용 방법 및 실제 적용 여부 등은 허가권자가 설계도서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안으로 구체적인 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구청 건축과 또는 주택과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강익수 주무관(☏02-2133-710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8/16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송현정 주무관 代강익수 시행 건축기획과-29582 ( 2022.08.1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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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 회신(아파트 문주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9582 생산일자 2022-08-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익수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460139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