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발 신 기 관 명 YO-008161035486019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분할납부 신청 경정(보라매동) 옥내 누수발생에 따른 수도요금 분할납부 신청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8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분할납부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수용가 내역 고객번호 사용자명 주 소 업 종 전화번호 나. 분할납부 적합 확인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 금회납기 누수량(㎥) 누수량 비율(배) 적합 여부 835.5 7,851.5 9.3 적합 다. 수도요금 고지 내역 납 기 2022.08.31. 고지금액(원) 라. 분할납부 방법 : 분할납부 금액을 다음 정기분에 분할하여 추가 고지 분할납부 횟수(최대 3회 이내) 분할납부 기간(최대 6개월 이내) 마. 분할납부 세부내용 횟 수 납 기 금 액(원) 비 고 1회 2022.08. 1,516,130 2회 2022.10. 819,360 3회 2022.12. 819,380 . 끝. 주무관 김태욱 요금관리2팀장 代유재준 요금과장 08/16 조기동 협조자 시행 요금과-33555 ( 2022.08.16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신대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4508 /전송 02-3146-4539 / kim3279@seoul.go.kr / 부분공개(6)
26603888
20220817050007
본청
요금과-33555
D0000046009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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