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장상수여심의 의결서

서울특별시장상 수여심의 의결서 부분공개(5,6)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승인을 요청한 문화?예술 행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1. 심의 대상 : 제34회 독립선열정신선양국민통합 전국웅변스피치대회 외 1건 연번 행사명 행사개요 요청 사항 심의 의결 1 2 2. 훈격: 서울특별시장상(부상제외) 3. 심의 내용 - 자치구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 기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의 상장 수여임이 인정되고, - 심의대상이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를 위한 행사가 아닌 문화저변 확대를 위한 공익성 있는 행사로 판단되어 상장수여를 승인키로 심의?의결함. ① ② 4. 심의 결과 : 총 5매 5. 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관련조항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 - 검토결과 : 심의대상은 매년 실시하는 정기적인 문화행사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례적인 행사에 해당하므로 시장상장(부상제외) 수여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자.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ㆍ시ㆍ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붙임 1. 검토보고(2건) 1부 2. 상장문안(2건) 1부 2022.8.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시장상 수여 심사위원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문화본부장 08/16 주용태 위 원 문화정책과장 전재명 위 원 한양도성도감과장 김홍진 위 원 역사문화재과장 이희숙 위 원 문화예술과장 박원근 간 사 예술정책팀장 김정은 담 당 예술정책팀장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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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상수여심의 의결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26563 생산일자 2022-08-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은 (02-2133-2552) 관리번호 D00000460087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