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분양권을 증여로 취득 후 주택 완공시 취득세율 문의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로 접수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문의 및 답변 1) 분양권 증여 시점에는 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아파트 취득(분양권에 의한 주택 준공) 시점에 비조정대상지역이 된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인지 여부 - 서울지역의 경우는 비조정대상지역이 없으므로 귀문의 경우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 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기준금액인 시가표준액 3억은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액 기준인지 분양권에 의한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인 주택을 다주택자로부터 증여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때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을 말하며,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됩니다.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시행령 제2조 및 제3호 다.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 및 법적 기속력이 없으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인 취득 물건지 관할 구청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주무관 민경빈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08/16 최한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29133 ( 2022.08.1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0층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435 /전송 02-2133-1034 / thx4minjian@seoul.go.kr / 부분공개(6)
26602394
20220817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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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29133
D000004601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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