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면질의] 질의회신(국·공유지 매각면적 기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서면질의] 질의회신(국·공유지 매각면적 기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55조제1항에 따라 국·공유지 매각시 점유·사용하는 건축물을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공유하는 경우, 200㎡ 매각면적 제한 기준은 공유자별로 각각 적용하는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5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는 건축물소유자에게 우선 매각시 매각면적은 20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례 제55조제1항 각호에 따르면 점유·사용면적은 건축물이 담장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어 실제 사용하는 면적으로 하고, 건축물이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매각면적은 구역 내 사유지면적과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때, 국·공유지는 건축물소유자에게 매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매각면적 제한기준은 각 공유자별로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 또는 국·공유지의 재산관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과장 08/16 代이정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6980 ( 2022.08.1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2133-7207 /전송 02-2133-0758 / alsrhs1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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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의] 질의회신(국·공유지 매각면적 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6980 생산일자 2022-08-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곤 (2133-7207) 관리번호 D00000460086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