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공무원 시간외근무 인정시간 확대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2998 결재일자 2022. 8.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소방정책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이찬희 김성칠 서순탁 08/16 최태영 협 조 재난대응과장 현진수 현장대응단장 정선웅 담당 남조형 소방공무원 시간외근무 인정시간 확대 계획 2022. 8.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소방공무원 시간외근무 인정시간 확대 계획 불가피하게 시간외근무가 발생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특수업무를 지정하여, 업무수행 기간동안 해당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한도를 월 100시간까지 확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상한시간 적용 예외 질의회신 결과 알림(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1104호,‘22.2.16.) - 소방정이하 임용권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상한시간 제외의 경우 지방차치단체장의 사전 결재로 대체 가능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제4항 제3호 ○ 특수업무 수행 공무원 시간외근무 상한 확대 계획(시장방침 제161호,‘22.8.5.) □ 추진 내용 ○ 재난·재해 예방분야 중 소방공무원 특수 업무 수행 적용 대상 업무 - ※ 산불경보 발령 등 기타 사항은 동일 적용(붙임 참고) ○ 추진 방법 - 업무 수행 기간 동안 시간외근무 상한을 일 4→8시간, 월 57→100시간으로 확대 ※ 평일은 1시간 공제,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제 없이 분단위까지 합산 - 적용대상 : 비상근무 발령에 따라 비상 동원된 공무원 - 인정기간 : 비상근무 발령 후부터 비상근무 해제 시까지 ※ - 적용방법 : 시간외근무 명령권자가 인정기간 중 예외시간(일 8시간, 월 100시간)한도 내 시간외근무명령 발령 ※ 일 8시간 상한시간 확대적용은 평일, 공휴일 및 토요일 모두 적용 시간외근무 상한 확대 전 확대 후 일(日) 4시간 8시간 (+4시간) 월(月) 57시간 100시간 (+43시간) - ※ 비상근무시간과 시간외근무 명령시간 합이 일 8시간, 월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 현안 발생 시 처리 절차 현안 발생 ? 특수업무 수행주체·수행기간 특정(총괄부서) ? 시간외근무 명령(수행부서) 시장 방침에 명시된 특수업무 관련 현안 발생 수행주체 : 개별 대상자를 명시할 필요는 없으며 개략적인 범위 및 기준 설정 수행기간 : 시작~종료일 특정(ex. ’22.6.30.~7.1.) ※ 종료일자 특정 불가시 ‘현안종료시’ 까지 적용 총괄부서에서 정한 범위 내 시간외근무 명령 (일 8시간, 월 100시간) 예) 풍수해 발생 市 하천관리과 소방본부 재난대응과 ○ (총괄부서) 업무 수행주체 및 수행기간 특정 - (수행주체) 특수업무 수행주체의 1차적인 범위 지정 ex) 00도로사업소, 00관리과, 재대본 차출 근무자 등 - (수행기간) 특수업무 수행기간의 시작일 및 종료일 특정 ※ 단, 종료일 예측이 어려운 경우 ‘현안 종료시’까지 적용 ○ (수행부서) 총괄부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 수행 - 총괄부서에서 특정한 수행주체 및 수행기간 내에서 실제 해당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일 8시간, 월 100시간 이내 시간외근무명령 발령 - 단, 상시적으로 현안이 발생하는 ④ 아동학대 전담업무 ⑤ (부)시장 수행업무는 별도 총괄부서 방침 없이 곧바로 시간외근무 상한 확대 적용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지정, (부)시장 수행담당자 발령시 곧바로 초과근무상한 확대 ○ - - - □ 적용 시점 : 2022.7.1.~ □ 행정사항 ○ ○ ○ ○ 붙임 특수업무 수행 공무원 시간외근무 상한 확대 계획(시장방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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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시간외근무 인정시간 확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2998 생산일자 2022-08-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찬희 (02-11) 관리번호 D00000460166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