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결정 가이드라인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결정 가이드라인 안내 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4003(2022.8.16.)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법」제40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지방의회의원 의정비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을 전달드리니 각 지방의회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결정 관련 가이드라인 안내(행안부 공문) 1부. 2. 의정비 결정 관련 가이드라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종로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중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국장, 성동구의회사무국장, 광진구의회사무국장, 동대문구의회사무국장, 중랑구의회사무국장, 성북구의회사무국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회사무국장, 도봉구의회사무국장, 노원구의회의장, 의회사무국장, 서대문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양천구청장(양천구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 강서구의회의장, 구로구청장(구로구의회의장(구의회사무국장)), 금천구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 영등포구의회의장,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장, 서초구의회사무국장, 강남구의회사무국장, 송파구의회사무국장, 강동구의회사무국장 주무관 윤여민 행정관리팀장 이봉희 자치행정과장 08/16 강석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8690 ( 2022.08.1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자치행정과 7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839 /전송 02-2133-0777 / ywithme2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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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의정비 결정 가이드라인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8690 생산일자 2022-08-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여민 (02-2133-5839) 관리번호 D00000460083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구운영관리 > 자치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