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26898 결재일자 2022. 8.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고안자 나홍주 08/16 정미선 협조 주무관 조성오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체계 개선방안 자문회의 결과 2022. 8.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체계 개선방안 자문회의 결과 재활용가능자원이 고품질 재생원료로 순환이용될 수 있도록 배출·수거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자문회의 개요 ○ 일 시 : 2022. 8. 10.(수) 10:00~11:3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참 석 자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 고 1 2 3 4 5 6 7 8 9 ※ (배석) ○ 안 건 : 재활용 가능자원의 재생이용 향상을 위한 수거체계 개선 방안 등 주요 자문내용 ○ - (단기적) - (중장기적) ? ⇒ 주민들에게 재활용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감을 인지시켜 올바른 분리배출 및 감량 유도 ? 폐비닐 별도 배출을 통한 에너지화 및 선별장 반입량 감축으로 효율화(포함) ?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회수기 시범사업 등 ○ (해외사례) 엄격하게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만 회수 - 반면에 우리나라는 재활용을 공짜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통로로 인식 ? 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 품목이 다양하고 제대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님 ○ (배출부문) 선별장에 반입되어 잔재물로 발생될 쓰레기는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분리 배출되지 않도록 강력한 홍보 필요 - 제대로 재활용될 수 있는 것만 분리 배출되도록 하여 선별장 반입량을 줄이면 용량 증설 효과 및 선별률 향상 제고 가능 ? 1~2개 품목만이라도 정착시켜 성공사례를 만들어 확대 필요 ? 선별장 내 가장 큰 선별의 저해 요소는 비닐로서 비닐의 별도 배출은 반드시 필요 ? 선별장에서 선별되지 못하는 작은 비닐은 EPR 대상에서 부담금 대상으로 전환하고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 (수거부문) 비닐은 재활용 가능자원이지만 비용을 주고 처리해야 하는 품목으로 - 향후계획 ○ - 행정사항 ○ - - 붙임 . 끝.
26601332
20220817050007
본청
자원순환과-26898
D0000046013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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