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20)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25519 결재일자 2022. 8.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임영민 代도경승 08/16 김현중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20 담당 호민관 임 영 민 신 청 인 상담일시 2022. 8. 16. 상담내용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방안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20 2022.8.16. 2022.8.16. 임 영 민 신 청 인 성 명 기관(소속) 건설기계대여업 상담방법 유선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방안 질의 사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①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도급계약은 제외한다)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④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이하 “제작납품업자”라 한다)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ㆍ사용하는 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이하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ㆍ제8항 및 제35조(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제6호,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으로 본다. 다만, 제35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발주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자”로,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으로 본다.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4.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8.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①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6.19] 1.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2.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3.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② 법 제68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6.19, 2020.3.2] 1.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ㆍ건설사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2.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대금지급 보증의 대상인 경우로서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 수급인이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제재가 가능한지 문의 관련 규정 검토 의견 ○ 우선, 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제1항 및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양측 모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 ○ 또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제81조 제4호(시정명령), 제82조 제1항 제8호(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에 의하여 시정명령,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가능. 다만 예외적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 4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등 일정한 요건 충족 시 (현장별 보증서 대신) 개별보증서로 갈음이 가능하고, 또한 ① 발주자와의 직불합의 ②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면제가 가능한 점 유의. 사안의 경우 건설기계대여대금이 270만원이므로, 개별보증서 발급사안에 해당하나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므로 시정명령, 영업정지(또는 과징금)처분이 가능함. ○ 마지막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및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 하수급인(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81조 제4호 및 제82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시정명령,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처분 가능. 위 검토 내용은 주어진 사실관계 하에서만 판단한 호민관의 견해이며, 개별적 사례에서의 법원 및 행정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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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2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25519 생산일자 2022-08-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영민 (02-2133-3064) 관리번호 D00000460097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하도급호민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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