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경유) 제목 주민조례청구 전자서명 청구인명부 활용서 제출 요청 되었으며, 본 청구건에 대하여 대표자는 주민조례청구 요건을 충족시 청구인 명부를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0조(청구인명부의 제출 등) 제1항 따라 「주민e직접」(주민조례청구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로 접수된 청구인명부에 대하여는 대표자가 지방의회 의장에게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함을알려드립니다. 붙임 : 전자서명 정보시스템 활용요청서 1부.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오혜승 민원행정팀장 신은주 시민권익담당관 08/16 代신은주 협조자 시행 시민권익담당관-21337 ( 2022.08.1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3층(서소문청사2동) (서소문동)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7885 /전송 02-2180-7890 / law9009@seoul.go.kr / 부분공개(6)
26600157
20220817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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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익담당관-21337
D000004601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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