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마포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징수결의(2022년7월분) 1.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반입수수료의 징수 등)의 규정에 따라 마포자원회수시설 6월 폐기물 반입분에 대한 반입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징수 결의코자 합니다. 가. 건 명 : 마포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징수결의(2022년7월분) 나. 반입기간 : 2022. 7. 1. ~ 7. 31. 라. 산출내역 : 붙임 반입수수료 산출내역서 참조 마. 납입기한 : 2022.8.31. 바.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기타사업수입 붙임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반입수수료 산출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신동인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조경방 자원순환과장 08/16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6943 ( 2022.08.1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1 /전송 02-2133-1026 / shindongin@seoul.go.kr / 부분공개(7)
26597322
20220817050007
본청
자원순환과-26943
D000004601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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