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패스트트랙 적용 병원 및 시설에 대한 먹는 치료제 공급 철저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패스트트랙 적용 병원 및 시설에 대한 먹는 치료제 공급 철저 통보 1. 중앙방역대책본부-24888(2022.08.12)관련입니다. 2. 방대본에서는 패스트트랙 적용대상 병원·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먹는 치료제의 충분한 공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드리니, 보건소에서는 해당 내용을 패스트트랙 적용대상 병원·시설에 통보하여 보건소 등을 통한 먹는 치료제를 충분히 공급 받을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패스트트랙 적용대상 병원·시설의 먹는 치료제 공급 방법> ① 적용대상 기관: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시설, 장애인시설 ② 공급신청 ㅇ 보건소: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직접 수요 신청 패스트트랙 적용대상 기관의 먹는 치료제 공급 요청이 있을 시, 보건소(또는 공급거점병원)에서 공급 후 재고관리시스템에 사용량 입력 조치(패스트트랙 적용대상 기관에서 별도의 시스템 입력 불요) 기존과 수요 신청 방식 동일, 심평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치료제 재고관리 사용자 매뉴얼' 참고 ㅇ 패스트트랙 적용기관: ① (요양, 정신병원) 담당약국을 통한 원외처방 또는 보건소, 시도별 공급거점병원 재고 물량을 활용한 원내처방, ② (이외 기관) 담당약국을 통한 원외처방 패스트트랙 대상 기관 중 요양, 정신병원 이외의 기관(요양시설 등)은 대량 확진자 발생시 보건소, 시도별 공급거점병원 재고 물량을 담당약국으로 운반 후 조제·수령 자세한 사항은 질병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참고 ③ 공급수량 : 보건소 등에서는 요양·정신병원 내 확진자 최초 발생시 추가발생, 재공급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물량 공급 - 협회 등과 간담회 결과, 패스트트랙 병원 내 확진자 발생시 최초 발생인원만 물량 제공되어 재차 수령 등의 불편과 신속처방이 곤란하다는 민원이 있음. 이에 시설 내 확진자 최초 발생시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고, 잔여 물량은 보건소에 반납 조치. 붙임 패스트트랙 적용 병원 및 시설에 대한 먹는 치료제 공급 철저 통보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의약과) 주무관 이현주A 의약무팀장 민규리 보건의료정책과장 08/16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8189 ( 2022.08.1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29 /전송 02-2133-0724 / llhhjj@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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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적용 병원 및 시설에 대한 먹는 치료제 공급 철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8189 생산일자 2022-08-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주A (02-2133-7529) 관리번호 D00000460132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